• 흐림속초8.7℃
  • 맑음10.0℃
  • 구름많음철원8.5℃
  • 구름많음동두천9.4℃
  • 구름많음파주8.8℃
  • 흐림대관령4.5℃
  • 구름많음춘천10.3℃
  • 맑음백령도9.7℃
  • 구름많음북강릉8.8℃
  • 구름많음강릉10.1℃
  • 흐림동해10.4℃
  • 맑음서울13.1℃
  • 맑음인천12.9℃
  • 흐림원주12.8℃
  • 흐림울릉도11.1℃
  • 구름많음수원10.9℃
  • 구름많음영월12.5℃
  • 구름많음충주12.8℃
  • 구름많음서산10.2℃
  • 흐림울진11.0℃
  • 구름많음청주13.5℃
  • 맑음대전12.6℃
  • 흐림추풍령13.0℃
  • 구름많음안동14.2℃
  • 흐림상주14.1℃
  • 흐림포항13.5℃
  • 구름많음군산10.6℃
  • 흐림대구17.3℃
  • 구름많음전주11.1℃
  • 흐림울산13.5℃
  • 흐림창원17.6℃
  • 구름많음광주12.6℃
  • 흐림부산16.4℃
  • 흐림통영17.0℃
  • 흐림목포11.9℃
  • 흐림여수14.6℃
  • 흐림흑산도11.0℃
  • 흐림완도13.0℃
  • 흐림고창10.7℃
  • 흐림순천11.5℃
  • 구름많음홍성(예)11.9℃
  • 구름많음12.3℃
  • 흐림제주13.6℃
  • 흐림고산12.7℃
  • 흐림성산13.8℃
  • 흐림서귀포16.6℃
  • 흐림진주15.3℃
  • 맑음강화10.8℃
  • 구름많음양평13.2℃
  • 흐림이천12.0℃
  • 흐림인제7.6℃
  • 구름많음홍천10.2℃
  • 구름많음태백6.5℃
  • 흐림정선군7.3℃
  • 구름많음제천11.7℃
  • 구름많음보은11.6℃
  • 흐림천안12.0℃
  • 구름많음보령9.2℃
  • 구름많음부여11.5℃
  • 흐림금산12.3℃
  • 맑음11.6℃
  • 흐림부안10.8℃
  • 흐림임실10.8℃
  • 흐림정읍11.4℃
  • 흐림남원11.6℃
  • 흐림장수10.0℃
  • 흐림고창군11.1℃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8.1℃
  • 흐림순창군11.8℃
  • 흐림북창원17.6℃
  • 구름많음양산시18.9℃
  • 흐림보성군13.2℃
  • 흐림강진군13.1℃
  • 흐림장흥12.5℃
  • 흐림해남12.3℃
  • 흐림고흥13.3℃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2.7℃
  • 흐림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10.3℃
  • 흐림영주12.8℃
  • 흐림문경12.6℃
  • 흐림청송군14.6℃
  • 구름많음영덕11.2℃
  • 흐림의성15.7℃
  • 흐림구미15.9℃
  • 흐림영천13.3℃
  • 흐림경주시13.4℃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5.7℃
  • 흐림밀양18.4℃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7.2℃
  • 흐림남해15.4℃
  • 흐림18.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8일 (화)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 '5000만원→10억' 상향 조정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 '5000만원→10억' 상향 조정

김상희 의원 "솜방방이 처분 많아…제재 실효성 확보 차원"



김상희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 원으로 20배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의료업 정치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최대액수를 10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 제67조(과징금 처분)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보고 명령 등을 어겼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의료업 정지기간에 따른 1일당 과징금액은 53만7500원.



이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부실 대응과 관련 의료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삼성서울병원에는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806만2500원(53만7,500 ×15일)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연매출이 1조원에 육박하는 삼성서울병원에 고작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재의 실효가 없어 솜방방이 제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의료법 제67조에 의료업 정지저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연간 총수입이 90억 원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이 53만7500원에 불과해 연간 매출액이 수천억에 달하는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처분의 최대액수를 10억 원으로 상향해 현실에 맞게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