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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목표는 한의진료 근거 강화 및 보장성 확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목표는 한의진료 근거 강화 및 보장성 확대”

[편집자 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이 지난해 2월 공식 출범한 이후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정석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단장으로부터 그동안 진행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현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방향과 고민에 대해 들어봤다.




양방에 맞춰진 임상시험규정이 한의임상연구 다양성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

2단계 사업서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는 틀 만드는데 역점

통합임상정보센터 구축 및 공공자원화 사업으로 표준화의 단점 보완






정석희 단장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1.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소개해 달라.



사업단이 하는 일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 Clinical Practice Guideline)을 개발하는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통합임상정보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CPG 개발사업은 30개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중 8개는 이미 개발돼 있는 것이어서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8개 과제 중 한 개 과제가 부적합 판정으로 추가공모에 들어감으로써 예비인증을 통과한 7개 과제만이 올해부터 2년간의 임상시험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나머지 22개와 추가공모에 들어간 과제까지 총 23개의 CPG가 올해 개발될 예정이며 이들 과제는 내년부터 임상시험에 돌입하는 단계를 밟게된다.



통합임상정보센터 구축사업은 일선 한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치료기법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으로 지난해 용역을 발주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2.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



국가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세운 방향은 국민들에게 한의 혜택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그래서 사업단의 미션을 ‘한의진료의 근거를 강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보장성 확대에 기여한다’로 정했다.



한의 진료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근거를 강화해 한의 진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의진료의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션 하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근거창출을 위한 임상연구지원 △한의연구자 양성 및 역량 강화 △한의 임상자원의 정보화라는 비전을 갖고 있다.



현재는 30개의 CPG를 개발하지만 앞으로 계속 만들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특히 한의계에 관련 연구 역량을 갖춘 연구자들을 키워냄으로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요추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세부적으로 수술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더 세부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한의계 자체 역량으로 풀어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한의약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개별화된 처방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표준화가 갖고 있는 단점이 있다. 획일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의학의 개별화된 특성을 살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통합임상정보센터와 공공자원화 사업을 통해 개별화된 처방이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공공자원화사업이 개별화된 것을 공공자원화해 산업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통합임상정보센터는 다양한 치료기법들이 사용되지 않아 사라지기 전에 데이터베이스화해 구축함으로서 당장 임상연구 같은 것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후학들이 나중에 연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자는 것이다.



우선은 한의사들이 자유롭게 로우데이터를 입력하고 의견도 달게 될텐데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가치가 증명된 것들에 대해서는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생각이다.



4.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CPG가 실제 임상연구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방점을 찍어야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가 너무나 어렵다. 모든 규정이 양방에 맞춰져 있어 한의 실정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연구자임상의 경우 어느 정도 풀어줄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한의계로서는 마음이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천연물신약처럼 개발해 놨더니 한의사는 못 쓰고 양의사나 약사만 쓰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허준 시대 이후 쌓아온 임상적 경험에 의해 개발된 약들은 임상시험을 할 수 없어 이미 허가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3년 200례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맞추기도 쉽지 않다. 정부 부처 담당자들도 심정적으로는 도와주고 싶어하지만 양의계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 그렇다보니 연구자들은 의미있고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의 장벽에 막혀 소극적인 임상연구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한의계 각계의 의견은 조금씩 다른 것 같다.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CPG를 어떻게 보급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느냐도 중요하다.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나?



연구자들은 최대한 개원가에서 쓸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개원의들의 마음에 쏙 드는 CPG를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일단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개원가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한 새로운 버전이 나와야 실제 실용적인 CPG가 될 것이다.



그리고 흔히 CP(Critical Pathway)와 CPG를 혼동한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치료방법으로 권장된다, 권장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CPG다. 그러다보니 한 질환 당 책 한권 분량이 되는데 개원가에서 이것을 다 들여다 보기 어렵다.



강의하는 분들이나 교수들이 개원가에서 보기 쉽게 CPG를 바탕으로 적은 페이지의 CP형식으로 재가공해 제공한다면 개원의들에게 보급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6. 최근 신청을 받고 있는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개별화, 특화돼 있는 지식을 공공자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케이스리포트 처럼 제출해 주면 그중에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검증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신청자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한다. 보상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현재 3억원 정도가 배정돼 있는데 전문가들이 검증하는 작업에 한 과제당 약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약 10개 과제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차 공모 계획을 갖고 있으나 1차 공모 결과에 따라 2차 공모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7. 임기내 꼭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1단계 사업은 틀을 잡는 것이다. 2단계 사업을 진행할 분들이 결실을 맺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좋은 틀을 만들어 놓는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관계부처로부터 최대한 이끌어 내 연구자들이 해보고 싶은 임상연구를 할 수 있게끔 연구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인데 규정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만 해내면 1단계로서 어느정도의 기반을 만들어 놓는게 아닌가 싶다.



8.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연구자들에게는 사명감을 갖고 해주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 개원한의사들에게는 통합임상정보센터가 구축됐을때 한의계가 갖고 있는 지적재산을 잘 모아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또 그것이 자랑스러운 한의계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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