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8℃
  • 흐림-4.1℃
  • 구름많음철원-4.7℃
  • 흐림동두천-2.3℃
  • 구름많음파주-5.0℃
  • 흐림대관령-3.5℃
  • 흐림춘천-4.0℃
  • 맑음백령도-1.5℃
  • 비 또는 눈북강릉1.3℃
  • 흐림강릉2.6℃
  • 흐림동해3.3℃
  • 흐림서울-1.1℃
  • 흐림인천-1.4℃
  • 흐림원주-2.0℃
  • 구름많음울릉도3.0℃
  • 흐림수원-1.4℃
  • 흐림영월-3.3℃
  • 흐림충주-2.8℃
  • 흐림서산-0.1℃
  • 구름많음울진4.8℃
  • 흐림청주0.0℃
  • 흐림대전-1.4℃
  • 흐림추풍령-1.2℃
  • 구름많음안동-0.6℃
  • 흐림상주-0.1℃
  • 흐림포항6.2℃
  • 흐림군산-1.6℃
  • 흐림대구4.5℃
  • 흐림전주-1.2℃
  • 흐림울산4.6℃
  • 흐림창원6.8℃
  • 흐림광주0.4℃
  • 구름많음부산6.4℃
  • 구름많음통영5.0℃
  • 흐림목포1.5℃
  • 구름많음여수4.3℃
  • 구름많음흑산도2.8℃
  • 흐림완도1.8℃
  • 흐림고창-1.9℃
  • 흐림순천0.3℃
  • 흐림홍성(예)-0.1℃
  • 흐림-1.0℃
  • 구름많음제주5.0℃
  • 구름많음고산5.5℃
  • 구름많음성산4.7℃
  • 흐림서귀포9.5℃
  • 흐림진주-0.6℃
  • 구름많음강화-1.7℃
  • 구름많음양평-0.9℃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4.0℃
  • 흐림홍천-3.0℃
  • 흐림태백-2.8℃
  • 흐림정선군-4.0℃
  • 흐림제천-4.2℃
  • 흐림보은-3.8℃
  • 흐림천안-0.6℃
  • 흐림보령-0.1℃
  • 흐림부여-1.5℃
  • 흐림금산-2.1℃
  • 흐림-1.1℃
  • 흐림부안0.5℃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0.5℃
  • 흐림남원-2.0℃
  • 흐림장수-3.0℃
  • 흐림고창군-0.7℃
  • 흐림영광군0.5℃
  • 구름많음김해시5.1℃
  • 흐림순창군-1.8℃
  • 흐림북창원5.5℃
  • 구름많음양산시3.3℃
  • 흐림보성군2.9℃
  • 흐림강진군1.6℃
  • 흐림장흥1.1℃
  • 흐림해남1.0℃
  • 흐림고흥2.3℃
  • 흐림의령군-2.1℃
  • 흐림함양군-0.1℃
  • 흐림광양시3.3℃
  • 흐림진도군2.1℃
  • 흐림봉화-4.7℃
  • 흐림영주-1.2℃
  • 흐림문경0.2℃
  • 흐림청송군-2.2℃
  • 구름많음영덕5.1℃
  • 흐림의성-2.6℃
  • 흐림구미2.7℃
  • 흐림영천3.7℃
  • 흐림경주시3.5℃
  • 흐림거창-0.5℃
  • 흐림합천0.5℃
  • 흐림밀양4.1℃
  • 흐림산청2.6℃
  • 구름많음거제4.5℃
  • 흐림남해4.1℃
  • 구름많음1.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6일 (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고발해 왔다. 의사협회는 H제약회사를 상대로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인 천연물신약 등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 2014년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또한 지난 해 5월 대한한의사협회 정기 이사회에서 최혁용 회장이 한의사들에게 전문의약품 사용을 안내한 것을 트집잡아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이 또한 모두 각하됐다.

이와 함께 H제약회사가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고발했으나 이 역시 지난 8일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 

 

한의계는 이번의 처분이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이며,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이라는 구체적인 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해도 된다는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혁용 회장이 지난 13일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 기자회견’(검찰 불기소 처분 관련 한의협 입장 및 선언)을 개최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최 회장은 세 개의 카테고리로 전문의약품을 나눴다. 이들 범주에 속하는 전문의약품은 한의사들이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한약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으로 천연물신약 또는 천연물유래의약품 등이 이 범주다. 신바로정, 레일라정, 스티렌정, 조인스정 등이 좋은 예다.

 

두 번째는 한의 의료행위의 보조적 수단으로 쓰이는 전문의약품이다. 리도카인과 생리식염수, 포도당 주사액 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는 환자 치료시 급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의 예방과 처치에 필요한 응급의약품이다. 에피네프린 주사액, 덱사메타손 주사액, 항스타민제 주사액 등이다.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규정은 의료법과 약사법 조항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런 상황이 이번 무혐의 처분 결정에도 그대로 인용됐다. “약사법에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다.” 즉, 금지 규정이 없다는 점은 반대로 허용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위의 세 카테고리에 속하는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적극적으로 사용해 그것을 하나의 사회 통념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법과 제도상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법이다. 선행돼야 할 것은 한의사들의 전문의약품 사용 운동 확산이다. 사용할 때 사회통념으로 인식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