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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4일 (월)

의료기관 인수시 이전 의사 과실도 책임져야

의료기관 인수시 이전 의사 과실도 책임져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상호 같을 땐 채무인수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 인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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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기자]의료기관을 인수할 때 의료기관명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이전 의사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최근 치과의원 임플란트 치료 과실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분쟁에서 의원을 양수한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로 계약했더라도 이전 의료기관명(상호)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이전 의사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변경된 사업자가 치과의원을 양수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종전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 영업했고, 기존 치과의원의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을 모두 넘겨받았으며, 소비자가 채무 인수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사실 등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기존 사업자의 진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조정위의 결정은 상호가 동일하다면 소비자가 채무의 인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따라 원칙적으로 양수한 의원 사업자가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한편 조정위는 이 같은 결정을 치과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에 정보로 제공해 손해배상 책임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치과의원을 인수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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