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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한의약산업 육성에 정책 초점 맞춰야

한의약산업 육성에 정책 초점 맞춰야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정책 의제에 대해 복지부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료산업선진화위 추진단(위원장 복지부차관)’을 구성, 이달부터 의료분야의 산업적 발전을 위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보험 등 발전 방안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추진단은 △제도개선분과 △건강보험분과 △의약품·의료기기 분과 등 3개 분과로 설치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아젠다(Agenda)에 적극 대응하게 된다.



특히 각 분과는 전문위원회 안건 중 관련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한 뒤 복지부 입장과 논리를 정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각 본부장·단장 중심(보건정책본부장, 보험연금정책본부장, 보건산업육성단장 및 각 분과팀장 등)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검토회의’를 구성하되, 선진화위원회 소위원회 안건을 사전 검토해 복지부의 일관된 대응방향을 구상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복지부는 한의약육성법 제12조에 근거한 한방산업육성협의회 위원 15명을 각계 및 정부인사로 위촉하고 향후 추진일정을 마련한 바 있다.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통해 ‘한방산업정책기획단’에 상정할 안건을 마련하고, 기획단은 이를 심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한방산업육성협의회 설치배경과 운영방안, 한방산업정책기획단에 상정할 안건을 확정할 방침이다.

물론 한방산업육성협의회나 의료산업선진화추진단이 비슷한 기능과 역할을 갖고 출범했지만 설립 배경을 보면 보이지 않는 힘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한방산업육성협의회가 한의약육성법에 의한 의무조항이라면 의료산업선진화위 추진단은 뉴라운드 개방 파고에 대비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설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역능이 다르다는 것은 아니다. 한의약육성법을 제공 공포한 뒤 2년이 지나서야 마지못해 설립한데서 보듯 기능이 작동하려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뒷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 주도의 기구들이 그러하듯이 성패는 전적으로 능동적이나 피동적이냐에 달려있다. 뒤늦게 나마 한방산업육성협의회가 출범한 것은 다행이지만 구색을 맞추기 위한데서 벗어나려면 정부와 한의계가 마음의 벽을 헐고 한의약산업 육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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