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3℃
  • 맑음31.8℃
  • 맑음철원29.0℃
  • 맑음동두천31.2℃
  • 맑음파주30.0℃
  • 맑음대관령25.1℃
  • 맑음춘천31.1℃
  • 맑음백령도25.3℃
  • 맑음북강릉27.4℃
  • 맑음강릉28.7℃
  • 맑음동해23.0℃
  • 맑음서울30.1℃
  • 맑음인천27.3℃
  • 맑음원주31.4℃
  • 맑음울릉도23.4℃
  • 맑음수원27.7℃
  • 맑음영월31.5℃
  • 맑음충주32.0℃
  • 맑음서산28.8℃
  • 맑음울진23.3℃
  • 맑음청주32.0℃
  • 맑음대전31.7℃
  • 맑음추풍령29.8℃
  • 맑음안동31.9℃
  • 맑음상주31.1℃
  • 맑음포항24.6℃
  • 구름많음군산25.5℃
  • 맑음대구30.9℃
  • 구름많음전주28.1℃
  • 맑음울산24.9℃
  • 맑음창원25.0℃
  • 구름많음광주29.8℃
  • 맑음부산25.4℃
  • 맑음통영25.0℃
  • 맑음목포26.7℃
  • 맑음여수25.9℃
  • 맑음흑산도22.8℃
  • 맑음완도28.9℃
  • 맑음고창26.7℃
  • 맑음순천26.2℃
  • 맑음홍성(예)29.8℃
  • 맑음30.1℃
  • 구름많음제주26.3℃
  • 맑음고산23.5℃
  • 맑음성산25.6℃
  • 맑음서귀포25.6℃
  • 맑음진주26.3℃
  • 맑음강화25.6℃
  • 맑음양평30.6℃
  • 맑음이천31.4℃
  • 맑음인제32.2℃
  • 맑음홍천32.6℃
  • 맑음태백25.7℃
  • 맑음정선군30.9℃
  • 맑음제천30.2℃
  • 맑음보은30.9℃
  • 맑음천안29.7℃
  • 맑음보령28.1℃
  • 맑음부여30.7℃
  • 맑음금산29.2℃
  • 맑음31.1℃
  • 맑음부안25.7℃
  • 구름많음임실27.6℃
  • 맑음정읍28.9℃
  • 구름많음남원27.6℃
  • 흐림장수25.9℃
  • 맑음고창군27.3℃
  • 맑음영광군26.8℃
  • 맑음김해시25.5℃
  • 구름많음순창군29.6℃
  • 맑음북창원28.2℃
  • 맑음양산시28.2℃
  • 맑음보성군27.4℃
  • 맑음강진군27.7℃
  • 맑음장흥26.1℃
  • 맑음해남27.5℃
  • 맑음고흥27.7℃
  • 맑음의령군28.7℃
  • 구름많음함양군28.8℃
  • 구름많음광양시27.6℃
  • 맑음진도군25.8℃
  • 맑음봉화28.6℃
  • 맑음영주29.9℃
  • 맑음문경30.5℃
  • 맑음청송군29.3℃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32.1℃
  • 맑음구미33.3℃
  • 맑음영천27.2℃
  • 맑음경주시26.9℃
  • 맑음거창30.2℃
  • 맑음합천31.2℃
  • 맑음밀양29.1℃
  • 맑음산청30.0℃
  • 맑음거제24.9℃
  • 맑음남해25.0℃
  • 맑음26.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한의약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다는 책임감 갖고 임해 달라”

“한의약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다는 책임감 갖고 임해 달라”

[편집자 주]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13일부터 1년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정기관 65개 한의의료기관이 발표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렸다. 본격적인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추진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과 시범사업 지정기관으로 선정된 서초경희한의원의 정영진 원장으로부터 소감과 생각을 들어봤다.




예산 부족으로 추나요법 시범사업 중단되는 일 없을 것

모럴해저드는 본사업 진행에 치명적… 반드시 경계해야




2103-06-1[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정기관들이 임상현장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의의료행위들이 건강보험제도 틀 내로 더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날 수 있기 때문에 2만 한의사의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기 바란다.”



보건복지부 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은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정기관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강조했다.



이번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체계라는 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구되는 절차에 따라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수가를 산출해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로 그 자체만을도 의미가 크다.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는 추나요법 시범사업의 당위성에 동의하지만 보험트랙에 맞는 근거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인 위원들이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불신을 심어줄 수도, 다른 한의의료행위들이 계속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특히 남 과장은 도덕적 해이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소요예산이 턱없이 높아지면 본사업을 가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남 과장은 건정심 보고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최대 17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시범사업 기간 중에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개선해야 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나올 텐데 이러한 것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협조해줘 추나요법이 정말로 비용효과적이고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어 향후 본사업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