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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이렇게 진행된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이렇게 진행된다

추나요법 시범사업 선정기관 설명회 개최

추나요법 시범사업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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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서는 시범사업개요와 시범사업 세부지침, 시범기관 준수사항, 시범기관 평가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지침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지침공고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사업성과에 따라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예산이 부족해 시범사업 기간이 단축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요양급여 적용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한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르며 요양급여 범위는 동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별표2)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한다.



요양급여 절차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르면 된다.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추나요법 급여 대상 근골격질환 상병코드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근골격질환 상병코드 전체 6765개 중 2760개(40.8%)가 급여대상이다. 3636개 M상병 중에서는 2412개(66.3%), 2157개 S상병 중에서는 305개(14.1%), 972개의 T상병 중에서는 43개(4.4%)가 이에 해당된다.



세부상병코드는 별도 파일로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해 청구소프트웨어업체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은 행위의 전문성과 안전성 등에 따라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탈구)추나로 행위분류를 하고 부위(두·경부, 흉·요추부, 상지부, 골반·하지부 등 총 4부위에 대한 1부위 또는 2부위 이상), 종별 가산율(한의원 또는 한방병원) 등에 따라 수가를 정했다.

단순추나는 관절가동추나,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를 실시한 경우 상대가치 점수는 175.59점이며 2부위 이상 실시한 경우 상대가치점수는 263.38점을 산정했다. 전문추나는 관절교정추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는데 상대가치점수는 296.52점이고 2부위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444.78점이다.

특수추나의 상대가치점수는 668.34점이다.



다만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만 산정되며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2회만 산정한다.



또 단순, 전문, 특수 각 항목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상위 한 가지만 산정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동일부위에 단순 1부위와 전문1부위(총 1부위)를 동시에 시술했다면 전문 1부위를, 다른부위에 단순 2부위 이상과 전문 1부위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도 전문 1부위에 대한 수가만 산정하게 된다.



시범기관은 한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환자 진료 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추나요법을 실시해야 하며 추나요법 시행 시 급여가 적용되는 주요사항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기 쉬운 곳(진료비 수납 창구, 진료실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해야 한다.



시범사업과 함께 효과성 및 수용성 평가연구도 진행된다. 본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이 연구에서는 △추나요법 청구현황을 통한 추나요법 실적 파악 △추나요법에 대한 의료제공자의 진료형태 변화 파악 △시범기관의 추나요법 관련 장비 및 인력 현황 등의 변화 분석 △추나요법에 대한 임상적 성과 등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 분석을 통한 시범사업의 수용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필요 시 의료기관, 의료인 및 환자를 대상으로 신뢰도, 이용여부, 추나요법 시술 시 만족도 등에 대한 인터뷰 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운영 현황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시범기관 방문도 이뤄질 계획이다.



따라서 심평원은 시범사업 평가와 관련한 진료기록부의 충실한 기재,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시 지체 없는 제출, 평가를 위한 현장확인 등에 시범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복지부, 심평원, 시범기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자문단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한다. 시범사업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시범사업 진행경과 점검 및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또한 시범사업 운영관련 상시적 협조관계를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도 운영한다.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를 통해 가입신청 후 수가개발2부에 승인을 요청하면 시범기관 확인 후 가입처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날 참석한 남점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건강보험제도의 틀에 맞춰 행위를 정의하고 수가를 산정한 한의 의료행위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며 “추나요법이 정말로 효과가 있고 국민보건 향상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본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희정 심평원 수가개발실장도 “시범사업은 결과적으로 평가를 통해 본사업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라며 “미래를 향한 초석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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