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1℃
  • 구름많음24.9℃
  • 구름많음철원24.2℃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3.0℃
  • 구름많음대관령17.3℃
  • 맑음춘천25.6℃
  • 구름많음백령도22.6℃
  • 구름많음북강릉20.9℃
  • 맑음강릉24.2℃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25.9℃
  • 맑음인천24.1℃
  • 맑음원주27.9℃
  • 맑음울릉도20.4℃
  • 맑음수원24.2℃
  • 맑음영월26.6℃
  • 맑음충주27.5℃
  • 맑음서산24.3℃
  • 맑음울진20.6℃
  • 맑음청주27.7℃
  • 구름많음대전26.5℃
  • 맑음추풍령23.2℃
  • 맑음안동26.0℃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2.2℃
  • 구름많음군산23.4℃
  • 맑음대구25.6℃
  • 흐림전주24.5℃
  • 맑음울산20.4℃
  • 맑음창원22.1℃
  • 흐림광주25.8℃
  • 맑음부산21.6℃
  • 맑음통영21.8℃
  • 맑음목포23.2℃
  • 구름많음여수22.8℃
  • 맑음흑산도21.0℃
  • 맑음완도23.0℃
  • 맑음고창23.3℃
  • 흐림순천22.7℃
  • 맑음홍성(예)25.0℃
  • 맑음25.8℃
  • 맑음제주23.8℃
  • 맑음고산21.8℃
  • 맑음성산22.6℃
  • 맑음서귀포22.7℃
  • 구름많음진주22.3℃
  • 맑음강화22.7℃
  • 맑음양평27.3℃
  • 맑음이천26.3℃
  • 흐림인제23.4℃
  • 구름많음홍천26.1℃
  • 맑음태백19.4℃
  • 맑음정선군22.4℃
  • 맑음제천24.0℃
  • 맑음보은25.3℃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23.2℃
  • 구름많음부여25.8℃
  • 구름많음금산25.2℃
  • 맑음25.6℃
  • 구름많음부안23.3℃
  • 흐림임실23.9℃
  • 흐림정읍24.0℃
  • 흐림남원24.1℃
  • 흐림장수20.9℃
  • 구름많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3.0℃
  • 맑음김해시21.0℃
  • 흐림순창군25.8℃
  • 맑음북창원22.7℃
  • 맑음양산시23.2℃
  • 맑음보성군24.2℃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2.9℃
  • 맑음해남22.9℃
  • 맑음고흥22.9℃
  • 맑음의령군24.1℃
  • 흐림함양군25.4℃
  • 흐림광양시23.6℃
  • 맑음진도군21.8℃
  • 맑음봉화21.9℃
  • 맑음영주22.9℃
  • 맑음문경23.6℃
  • 맑음청송군22.2℃
  • 맑음영덕19.8℃
  • 맑음의성26.8℃
  • 구름많음구미28.2℃
  • 맑음영천22.8℃
  • 맑음경주시22.3℃
  • 구름많음거창25.3℃
  • 맑음합천25.4℃
  • 맑음밀양24.3℃
  • 흐림산청23.2℃
  • 맑음거제21.3℃
  • 흐림남해22.7℃
  • 맑음22.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오는 13일부터 CITES 품목 불법거래 제보 시 포상금 지급

오는 13일부터 CITES 품목 불법거래 제보 시 포상금 지급

환경부, 1인당 연간 10회 최대 1천만원까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하 CITES종, 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보호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CITES Ⅰ, Ⅱ, Ⅲ급 종의 밀수 또는 CITES Ⅰ급 종의 국내 불법거래 행위를 제보할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8일 밝혔다.



CITES종 불법거래 행위 제보는 한강유역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국민신문고(m.epeople.go.kr), 유선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받으며 불법 행위를 제보하면 사실여부를 확인해 1인당 연간 10회, 최대 1000만원까지 CITES종 등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 무작위 신고나 포상금 목적 공모, 피신고자 불법행위 유도 등에 의한 신고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CITES



CITES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지정된 야생 동‧식물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183개국 3만5640종이 지정돼 있다.



CITES종은 무역으로 인한 위협정도에 따라 Ⅰ, Ⅱ, Ⅲ급으로 구분돼 있는데 Ⅰ급(988종)은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금지되고 Ⅱ(3만4465종)과 Ⅲ급(187종)은 환경부에 신고한 이후 상업적 이용과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

Ⅲ급은 특정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지정한 종을 말하며 해당 국가 외에서는 멸종위기종이 아닌 것으로 취급된다.



Ⅰ, Ⅱ, Ⅲ급의 CITES종을 해외로부터 밀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Ⅰ급 종을 국내에서 불법으로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지난해 민원제보 등을 이용한 CITES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 불법 행위 사례 109건을 적발하는 해 전년(31건) 대비 적발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2015년에는 CITES종 보유에 대한 자진신고를 운영, 2659건의 위반 행위를 자진 신고 받기도 했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CITES종의 밀수나 불법거래는 전세계 생물다양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신고포상제도의 시행으로 불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CITES협약에 대한 홍보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