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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의협, 한의의료행위 피해사례 수집?…의료분쟁조정신청, 양방이 한의보다 32배나 많아

의협, 한의의료행위 피해사례 수집?…의료분쟁조정신청, 양방이 한의보다 32배나 많아

소비자원 피해구제 건수도 양방이 95.2%

한의협, 악의적 폄훼보다 자성하고 국민에게 사죄 마음 먼저 가져야



의료분쟁표1



의료분쟁표2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피해사례 수집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자성부터 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실제 여러 통계자료에 따르면 양방의료행위에 의한 피해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협이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피해사례를 수집키로 했다며 시도지부와 일선 양방병의원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문에서 의협은 최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재활병원 한의사 개설추진 등 의료영역 침범행위가 광범위하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히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하지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분쟁(사고) 조정중재’와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양방의 조정중재 및 피해구제 요청 건이 한의보다 수십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양방이 4374건(87.8%)으로 한의 138건(2.8%)에 비해 31.7배나 많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집계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통계(2013년~2015년)’에서도 양방의 피해구제 건수가 총 2678건으로 전체의 95.2%를 차지한 반면 한의는 97건으로 3.4%에 불과했다.



이에 2일 한의협은 “최근 법개정에 이르게 할 만큼 사회적인 충격을 준 의료사고와 분쟁이 거의 모두 양의사에 의해 일어났음에도 자성은 커녕 한의치료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에만 혈안이 돼있는 양의사들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행위 피해사례를 수집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서 한의사의 개설권 포함을 저지하겠다고 억지와 트집을 부리고 있는 양방의료계의 행태는 후안무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협은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활용하고 재활병원 개설자에 포함되는 것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대한민국 2만 한의사는 양방의료계의 어떠한 방해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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