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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지자체발 한의난임치료 확대…올해에도 ‘순풍’

지자체발 한의난임치료 확대…올해에도 ‘순풍’

부산시 한의난임치료 조례 통과 및 경기도 5억원 예산 지원키로

소비자단체도 한의난임치료 확대 ‘공감’…지자체 차원 넘어 국가 차원에서의 제도권화 ‘시급’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천편일률적인 양방 난임사업의 지원에서 벗어나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가 반영되듯 최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차원에서의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물론 제도화 되는 등 점차 확산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22일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향후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종진 부산시의회 의원은 “낮은 비용으로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한 한의난임치료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면 부산시 저출산 극복에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가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은 물론 난임부부 자신들에게 맞는 시술을 선택해 치료받을 수 있는 선택권까지 보장됐으며, 향후 편안한 마음으로 큰 고통 없이 안정적으로 임신에 성공하는 난임부부들이 늘어났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로부터 2017년 난임사업예산 5억원을 의결받았다”며 “그동안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등 시 단위의 지자체에서 외에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지부 난임특별위원회 관계자는 “한의난임사업은 한의계가 가야할 길이기에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예산을 확보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고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선례가 지속적으로 확산돼 한의계의 입지를 높이는 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박광은 경기지부장도 “올해는 양의난임치료가 급여화되는 시기로,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만큼 경기지부가 한의난임치료의 대표선수라고 생각하고 좋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양방의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을 중도에 포기하는 가장 큰 원인이 양방시술로 인한 고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임신은 물론 여성건강을 증진시키는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올해 지방자치단체별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의 현황을 보면 △서울(성북구) △부산 △대구 △인천(남동구·서구/예정) △광주(서구) △대전(서구/예정) △울산(중구·동구·남구) △경기(도 차원에서 진행 및 김포시·군포시·성남시·수원시·안양시·평택시) △강원(춘천시) △충북(청주시·제천시) △충남(천안시/미정) △전북(익산시) △경북 △경남 △제주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99-07-2한편 이 같은 한의난임치료 사업의 확대 움직임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지난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의난임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이하 보장성 강화 공청회)’에서 남인순 국회의원은 “2017년 10월부터 양방의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인데 반해 한의난임치료는 여전히 어떠한 지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5년 말 개정한 모자보건법 제11조의2 난임시술의 기준고시에 ‘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된 만큼 조속히 한의학적 난임치료 기준을 마련해 고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지난해 11월 개최된 ‘저출산 극복 한의난임치료사업의 발전방향 공청회’에서 “한의난임치료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점은 아쉬움이 크다”며 “각 지역 한의사회와 지자체들의 노력으로 난임부부들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표본이 많이 않아 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국가 주도의 대규모 표준 한의난임치료 시범사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보장성 강화 공청회에 참석한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이하 연합) 회장도 “양방시술을 7번이나 겪고 양방에서는 원인불명이라고 얘기했던 한 참여자의 경우 (한의지원사업을 통해)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개선키 위한 상담과 케어를 진행하는 등의 한의치료 및 양방시술을 병행한 결과 임신에 성공한 사례가 있었다”며 “무분별한 양방시술로 인해 난소기능이 떨어지고, 자궁내막도 얇아지는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양방병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만 하는데, 이러한 경우 한의학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한의난임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지자체는 물론 국회나 소비자들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한의난임치료의 효과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언제까지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근거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자체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으로 한의난임치료의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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