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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9일 (수)

중의약업무 총괄, 국가중의약관리국의 위상과 중의약법

중의약업무 총괄, 국가중의약관리국의 위상과 중의약법

2098-12-1



업무독립성상 식약처, 행정조직상 질병관리본부와 비견

韓, 양의계 반대로 국회 발의된 ‘한의약법’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

2016년도 예산 中 1조4520억원 VS 韓 370억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중국은 구랍 25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을 공포하면서 중의약 발전사에 큰 획을 그었다.

중의약 업무를 총괄해 관리하는 국가중의약관리국은 본래 한국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위생부 직속기구였다.



하지만 지난 2013년 3월 14일 ‘국무원 기구개혁과 직능전환방안’에 따라 ‘인구계획생육위원회’와 ‘위생부’를 통합해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국가중의약관리국을 위생부에서 독립시켜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가 관리하는 부서관리 국가국(國家局)으로 위상을 크게 높였다.

중국정부는 국무원 산하에 부서위원회를 두고 각 부서위원회에서 독립을 요하는 중요업무 담당기관이 있을 경우 국가국으로 배치한다.



이로써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중앙정부부처의 독립외청으로 국가해양국, 국가철로국, 국가우정국, 국가에너지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국가중의약관리국장은 차관급으로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의 부주임을 겸하고 있으며 직속기구와 달리 인사 및 예산편성의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해 중의약정책의 독자적 수행을 위한 자율성을 보장했다.



우리나라 정부조직과 비교하자면 업무독립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조직상으로는 질병관리본부 또는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중의약관리국에는 판공실, 인사교육사, 규획재무사, 정책법규 및 감독사, 의정사, 과기사, 국제합작사 등 1실 6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과 사 하부에는 19개의 처가 존재한다.



지방의 4개 직할시와 27개 성 또는 자치구에는 지방중의약관리국이 설치돼 중앙과 지방이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중의약관리국은 중앙에서 위임하는 사무와 지방정부 자체의 중의약사업을 별도로 추진한다.



국가중의약관리국 산하기관으로는 중국중의과학원, 중화중의약학회, 중국중의약보사(신문사), 중국중의약출판사, 중국중의약과기개발교류센터, 전통의약국제교류센터, 중의사자격인증센터, 직업기능감정지도센터, 대만·홍콩·마카오에 대한 중의약료합작센터 등을 두고 있다.

국가중의약관리국의 2016년도 수입예산총액은 85.41억위안(한화 약 1조4520억원)으로 우리나라 복지부의 한의약 관련 예산 약 370억원의 40배에 달한다.



이처럼 중의약 관련 업무가 국가중의약관리국으로 일원화돼 있는 중국과 달리 국내 한의약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 분산돼 있다.

일관성 있는 한의약정책 수행이 어렵고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중국은 중의약법 공포로 미래 중의약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차세대 성장동력을 ‘중의약’에서 찾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준 것이다.



2098-13-1

사실 우리나라 한의계에서도 끊임없이 독립 한의약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엄연히 한·양방 의료이원화 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에서는 양방 편향적 정책이 판을 친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비근한 예가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다.



이 같은 한·양방 간의 차별적 요소는 법과 제도의 곳곳에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다.

한·양방 의료이원화 제도에 걸맞는 균형잡힌 정책을 집행해 달라는 한의계의 한맺힌 절규는 독립 한의약법 제정을 촉구한 역사가 됐다.



양의계의 반대로 법안 발의가 번번히 저지되다 지난 2013년 3월20일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독립 ‘한의약법’이 대표발의가 이뤄지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양의계의 전방위적 반대에 부딪쳐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중국보다 한발 앞서 당시 국회에서 독립 ‘한의약법’이 통과됐다면 아마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두고 중의약과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갖춰 미래 국가 먹거리 산업으로 우뚝 서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당시 양의계의 반대가 어느정도 였는지는 ‘한의약법’을 대표발의한 후 김 의원이 겪어야 했던 고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한의약법을 발의한 직후 김 의원은 “한의약 독립법을 함께 발의한 국회의원이 서명을 취소해달라고 이야기 했다. 의사 선생님들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다.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장애인을 대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저에게) 정신병자, 병신 등 페이스북이 다운 될 정도로 공격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라며 지역구 낙선 운동 이야기까지 들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한의사들과 장애인 모두 차별을 받고 있다.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아서는 절대 안되며 힘의 논리를 이용해서도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독립 한의약법이 중요한 이유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의 획일적인 관리체계 하에서는 양의약의 잣대로 한의약을 재단해 버려 한의약 본연의 특성과 장점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데 있다.



특히 현행 법체계가 양방 위주로 구성돼 법 해석과 운영에 있어 한의사와 양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모호해 업무영역이나 의료기기 사용 등과 같은 문제가 양측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발생해 오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중국 중의약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관련 법과 제도의 가장 우선의 목표가 중의약의 특장점을 살리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미래 중의약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기존의 제도적 시스템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해소하고자 중의약법을 공포했다.



중국 중의약은 이제 ‘중의약법’이라는 날개를 달고 본격적인 세계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한의약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독립 한의약법 제정이 시급하다.



한국 한의약이 국내 양의계의 소모적인 발목잡기에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정부와 국회가 한국 한의약이 가진 고유의 특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한의약 발전에 의지를 갖고 나서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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