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7.6℃
  • 구름많음7.3℃
  • 흐림철원6.3℃
  • 구름많음동두천7.3℃
  • 구름많음파주6.5℃
  • 구름많음대관령4.0℃
  • 구름많음춘천7.9℃
  • 구름많음백령도9.1℃
  • 구름많음북강릉7.1℃
  • 구름많음강릉9.0℃
  • 흐림동해9.5℃
  • 맑음서울10.8℃
  • 맑음인천11.3℃
  • 구름많음원주9.4℃
  • 흐림울릉도10.6℃
  • 구름많음수원7.9℃
  • 흐림영월9.7℃
  • 흐림충주11.0℃
  • 흐림서산8.2℃
  • 흐림울진11.0℃
  • 흐림청주11.1℃
  • 흐림대전10.3℃
  • 흐림추풍령10.4℃
  • 흐림안동11.6℃
  • 흐림상주11.9℃
  • 구름많음포항11.8℃
  • 흐림군산10.1℃
  • 흐림대구14.1℃
  • 흐림전주10.5℃
  • 구름많음울산11.2℃
  • 흐림창원14.1℃
  • 흐림광주11.8℃
  • 구름많음부산14.1℃
  • 흐림통영14.3℃
  • 흐림목포11.1℃
  • 흐림여수13.2℃
  • 흐림흑산도10.4℃
  • 흐림완도12.4℃
  • 흐림고창9.5℃
  • 흐림순천10.4℃
  • 흐림홍성(예)8.8℃
  • 흐림9.8℃
  • 흐림제주13.6℃
  • 흐림고산13.0℃
  • 흐림성산13.2℃
  • 흐림서귀포16.4℃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강화8.5℃
  • 구름많음양평9.6℃
  • 구름많음이천9.1℃
  • 흐림인제7.3℃
  • 구름많음홍천7.4℃
  • 흐림태백6.9℃
  • 흐림정선군6.0℃
  • 흐림제천7.6℃
  • 흐림보은8.3℃
  • 흐림천안8.7℃
  • 흐림보령7.8℃
  • 흐림부여8.1℃
  • 흐림금산10.4℃
  • 흐림8.9℃
  • 흐림부안10.7℃
  • 흐림임실9.0℃
  • 흐림정읍9.8℃
  • 흐림남원9.7℃
  • 흐림장수7.7℃
  • 흐림고창군9.5℃
  • 흐림영광군10.1℃
  • 구름많음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0.1℃
  • 흐림북창원14.8℃
  • 구름많음양산시14.6℃
  • 흐림보성군12.6℃
  • 흐림강진군11.8℃
  • 흐림장흥11.8℃
  • 흐림해남11.6℃
  • 흐림고흥12.3℃
  • 흐림의령군12.1℃
  • 흐림함양군11.5℃
  • 흐림광양시12.6℃
  • 구름많음진도군11.6℃
  • 흐림봉화8.3℃
  • 흐림영주11.2℃
  • 흐림문경11.5℃
  • 흐림청송군10.4℃
  • 흐림영덕9.3℃
  • 흐림의성13.0℃
  • 흐림구미13.1℃
  • 구름많음영천11.5℃
  • 구름많음경주시11.1℃
  • 흐림거창10.2℃
  • 흐림합천13.4℃
  • 흐림밀양15.1℃
  • 흐림산청11.6℃
  • 흐림거제13.5℃
  • 흐림남해13.3℃
  • 구름많음14.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9일 (수)

의약사 출신 북한이탈주민, 국시 응시자격 부여 '명확화' 추진

의약사 출신 북한이탈주민, 국시 응시자격 부여 '명확화' 추진

설훈 의원,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c%84%a4%ed%9b%88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북한이나 외국에서 의약사로 활동하다가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의료인 및 약사, 한약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나 외국에서 의료인, 또는 약사나 한약사로 활동하다가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과 자격 인정을 통해 의료인 및 약사 또는 한약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의료인면허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해야 한다거나 별도의 예비시험을 합격한 후 의료인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약사 및 한약사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 후 약사 면허를 받은 경우에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북한이탈주민이 학력 및 자격 인정을 통해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의료인 면허를 받아 활동하거나 북한 또는 외국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및 자격 인정을 받아 의료인 국가시험 및 약사·한약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을 명확히 정해 전문자격을 갖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편입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