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7℃
  • 흐림26.0℃
  • 흐림철원25.0℃
  • 맑음동두천23.4℃
  • 맑음파주26.2℃
  • 맑음대관령20.9℃
  • 흐림춘천26.9℃
  • 맑음백령도24.1℃
  • 맑음북강릉22.9℃
  • 맑음강릉26.1℃
  • 맑음동해21.5℃
  • 맑음서울27.4℃
  • 맑음인천25.9℃
  • 맑음원주30.1℃
  • 맑음울릉도21.0℃
  • 맑음수원25.7℃
  • 구름많음영월29.4℃
  • 맑음충주30.0℃
  • 맑음서산26.5℃
  • 맑음울진21.4℃
  • 맑음청주29.3℃
  • 구름많음대전28.6℃
  • 맑음추풍령24.8℃
  • 맑음안동27.8℃
  • 맑음상주28.0℃
  • 맑음포항23.6℃
  • 구름많음군산24.1℃
  • 맑음대구27.4℃
  • 구름많음전주25.6℃
  • 맑음울산22.4℃
  • 맑음창원22.8℃
  • 구름많음광주27.1℃
  • 맑음부산22.6℃
  • 맑음통영23.0℃
  • 맑음목포24.7℃
  • 맑음여수23.9℃
  • 맑음흑산도21.7℃
  • 맑음완도25.3℃
  • 맑음고창24.7℃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홍성(예)27.1℃
  • 맑음27.9℃
  • 맑음제주24.8℃
  • 맑음고산22.6℃
  • 맑음성산24.4℃
  • 맑음서귀포23.9℃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23.9℃
  • 맑음양평28.3℃
  • 맑음이천28.2℃
  • 구름많음인제25.4℃
  • 구름많음홍천28.7℃
  • 맑음태백22.1℃
  • 맑음정선군25.4℃
  • 맑음제천27.5℃
  • 맑음보은28.7℃
  • 맑음천안26.6℃
  • 맑음보령25.1℃
  • 맑음부여27.2℃
  • 구름많음금산26.5℃
  • 맑음27.0℃
  • 맑음부안24.0℃
  • 구름많음임실25.1℃
  • 맑음정읍25.5℃
  • 흐림남원25.5℃
  • 흐림장수21.0℃
  • 맑음고창군24.9℃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2.3℃
  • 구름많음순창군27.1℃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4.9℃
  • 흐림보성군24.9℃
  • 구름많음강진군26.3℃
  • 구름많음장흥24.0℃
  • 맑음해남24.9℃
  • 구름많음고흥24.1℃
  • 맑음의령군25.6℃
  • 흐림함양군27.0℃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5.7℃
  • 맑음영주25.6℃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4.7℃
  • 맑음영덕21.2℃
  • 맑음의성29.0℃
  • 맑음구미29.6℃
  • 맑음영천24.2℃
  • 맑음경주시24.4℃
  • 구름많음거창26.8℃
  • 구름많음합천27.2℃
  • 맑음밀양26.4℃
  • 흐림산청25.2℃
  • 맑음거제22.0℃
  • 맑음남해22.9℃
  • 맑음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의료기관 출입·조사 시 서류기재 세부사항 규정

의료기관 출입·조사 시 서류기재 세부사항 규정

국무회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eb%b3%b5%ec%a7%80%eb%b6%80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12월30일부로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속 공무원이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 또는 약물역학조사관 등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약국 및 의료기관 등에 출입·조사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조사서류를 제시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갖고 해당 조사서류에 기재해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하고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따라 해당 조사서류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 범위 및 조사내용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 △제출자료의 목록 △조사에 대한 근거법령 △조사의 거부·방해·기피 등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벌칙 등의 내용 및 근거법령 등을 기재해 제시해야 한다.



또 위반행위의 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하나의 과태료 금액만을 부과해 오던 것을 모든 위반해위에 대해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의 위반으로 각각 구분, 과태료 금액을 차등해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했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으나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는 없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