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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 영업정지 '추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 영업정지 '추진'

김승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감염병의 전파 가능성 상당히 있는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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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영업정지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새누리당·사진)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영업정지를 할 수 있지만, 실제 C형 간염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고, 감염병 유행에 이를 상황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감염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법 제64조제2항을 신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서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의료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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