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1℃
  • 맑음3.9℃
  • 맑음철원4.3℃
  • 맑음동두천5.0℃
  • 맑음파주4.6℃
  • 구름많음대관령0.8℃
  • 맑음춘천5.2℃
  • 맑음백령도9.1℃
  • 맑음북강릉5.3℃
  • 맑음강릉6.7℃
  • 구름많음동해7.1℃
  • 구름많음서울9.1℃
  • 구름많음인천9.6℃
  • 구름많음원주7.2℃
  • 구름많음울릉도9.6℃
  • 박무수원6.5℃
  • 구름많음영월6.6℃
  • 구름많음충주6.9℃
  • 구름많음서산5.6℃
  • 구름많음울진9.4℃
  • 구름많음청주9.6℃
  • 구름많음대전8.3℃
  • 구름많음추풍령7.1℃
  • 구름많음안동9.7℃
  • 구름많음상주10.0℃
  • 구름많음포항10.7℃
  • 구름많음군산7.4℃
  • 구름많음대구12.3℃
  • 구름많음전주9.0℃
  • 흐림울산9.6℃
  • 흐림창원12.7℃
  • 흐림광주10.6℃
  • 구름많음부산12.4℃
  • 흐림통영11.5℃
  • 흐림목포11.2℃
  • 흐림여수12.0℃
  • 흐림흑산도10.5℃
  • 흐림완도11.8℃
  • 구름많음고창7.4℃
  • 흐림순천9.5℃
  • 구름많음홍성(예)7.4℃
  • 구름많음6.8℃
  • 흐림제주13.0℃
  • 흐림고산12.5℃
  • 흐림성산12.6℃
  • 흐림서귀포15.9℃
  • 구름많음진주8.5℃
  • 맑음강화7.0℃
  • 구름많음양평6.9℃
  • 구름많음이천6.2℃
  • 구름많음인제6.2℃
  • 구름많음홍천6.4℃
  • 구름많음태백6.6℃
  • 구름많음정선군5.5℃
  • 구름많음제천5.5℃
  • 구름많음보은6.2℃
  • 구름많음천안6.1℃
  • 구름많음보령6.8℃
  • 구름많음부여6.2℃
  • 구름많음금산7.1℃
  • 구름많음6.6℃
  • 구름많음부안8.4℃
  • 구름많음임실5.8℃
  • 구름많음정읍7.4℃
  • 구름많음남원7.5℃
  • 구름많음장수4.6℃
  • 구름많음고창군7.1℃
  • 구름많음영광군8.7℃
  • 구름많음김해시11.4℃
  • 구름많음순창군7.7℃
  • 구름많음북창원13.3℃
  • 구름많음양산시12.3℃
  • 흐림보성군10.5℃
  • 흐림강진군11.7℃
  • 흐림장흥10.9℃
  • 흐림해남10.7℃
  • 흐림고흥10.4℃
  • 구름많음의령군7.9℃
  • 구름많음함양군7.7℃
  • 흐림광양시11.0℃
  • 흐림진도군11.2℃
  • 구름많음봉화6.0℃
  • 구름많음영주9.1℃
  • 구름많음문경8.8℃
  • 구름많음청송군8.2℃
  • 구름많음영덕7.5℃
  • 구름많음의성8.5℃
  • 구름많음구미11.0℃
  • 구름많음영천7.9℃
  • 구름많음경주시8.5℃
  • 구름많음거창7.2℃
  • 구름많음합천8.9℃
  • 구름많음밀양10.6℃
  • 구름많음산청9.2℃
  • 흐림거제10.9℃
  • 흐림남해11.2℃
  • 구름많음11.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9일 (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 영업정지 '추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 영업정지 '추진'

김승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감염병의 전파 가능성 상당히 있는 경우 적용

img_9750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영업정지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새누리당·사진)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영업정지를 할 수 있지만, 실제 C형 간염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고, 감염병 유행에 이를 상황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감염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법 제64조제2항을 신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서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의료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