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8℃
  • 맑음23.3℃
  • 구름많음철원22.8℃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1.3℃
  • 구름많음대관령15.9℃
  • 맑음춘천23.7℃
  • 맑음백령도21.1℃
  • 구름많음북강릉20.2℃
  • 맑음강릉22.9℃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24.8℃
  • 맑음인천23.4℃
  • 맑음원주26.9℃
  • 맑음울릉도20.2℃
  • 맑음수원22.6℃
  • 맑음영월24.6℃
  • 맑음충주24.7℃
  • 맑음서산22.6℃
  • 맑음울진20.2℃
  • 맑음청주26.8℃
  • 소나기대전23.7℃
  • 맑음추풍령20.8℃
  • 맑음안동24.6℃
  • 구름많음상주24.2℃
  • 맑음포항21.7℃
  • 구름많음군산23.3℃
  • 맑음대구23.9℃
  • 구름많음전주23.7℃
  • 맑음울산20.0℃
  • 맑음창원21.4℃
  • 구름많음광주25.0℃
  • 맑음부산21.1℃
  • 맑음통영20.8℃
  • 맑음목포22.3℃
  • 구름많음여수22.6℃
  • 박무흑산도19.2℃
  • 맑음완도21.5℃
  • 구름많음고창22.8℃
  • 흐림순천20.8℃
  • 구름많음홍성(예)23.2℃
  • 맑음24.5℃
  • 맑음제주23.2℃
  • 맑음고산21.2℃
  • 맑음성산21.4℃
  • 맑음서귀포22.3℃
  • 구름많음진주22.2℃
  • 맑음강화21.9℃
  • 맑음양평26.2℃
  • 맑음이천25.2℃
  • 구름많음인제22.1℃
  • 맑음홍천25.3℃
  • 맑음태백17.8℃
  • 맑음정선군20.9℃
  • 맑음제천21.8℃
  • 구름많음보은23.3℃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2.3℃
  • 구름많음부여23.9℃
  • 구름많음금산24.6℃
  • 구름많음24.4℃
  • 구름많음부안23.1℃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3.3℃
  • 흐림남원23.7℃
  • 흐림장수20.7℃
  • 구름많음고창군23.0℃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0.7℃
  • 흐림순창군24.8℃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2.0℃
  • 맑음보성군23.2℃
  • 맑음강진군23.6℃
  • 맑음장흥22.2℃
  • 맑음해남21.6℃
  • 맑음고흥21.2℃
  • 맑음의령군23.0℃
  • 흐림함양군24.5℃
  • 흐림광양시23.3℃
  • 맑음진도군20.3℃
  • 맑음봉화19.9℃
  • 맑음영주21.4℃
  • 맑음문경22.8℃
  • 맑음청송군20.1℃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22.3℃
  • 맑음구미27.2℃
  • 맑음영천21.4℃
  • 맑음경주시21.1℃
  • 구름많음거창23.9℃
  • 맑음합천24.3℃
  • 맑음밀양23.1℃
  • 흐림산청22.7℃
  • 맑음거제20.8℃
  • 맑음남해21.6℃
  • 맑음21.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인권위, 자의입원 환자 퇴원요청 거부한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인권위, 자의입원 환자 퇴원요청 거부한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caption id="attachment_372105" align="alignright" width="336"] 사진제공=게티이미지[/caption]



환자의 입원형태 변경해 약 300일간 강제입원…지속적 퇴원 요청도 거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을 거부하고,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로 변경해 총 298일간 강제입원시킨 A정신병원장을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자의입원 환자의 의사에 반해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로 입원형식을 변경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더불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B씨는 수면장애와 충동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2013년 9월 A정신병원에 자의로 입원한 이후 다음 달인 2013년 10월 병원장에게 퇴원을 요청했다. 현행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신청을 할 경우 지체없이 퇴원시켜야 하지만 A정신병원장은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고 입원형태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으로 변경했다. 이후에도 B씨는 퇴원시켜 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A정신병원장은 퇴원 요청을 거부하고 2014년 7월31일까지 총 298일 동안 B씨를 입원시켰다.



이와 관련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A정신병원장이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 등을 위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자기결정권 및 동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A정신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정신보건법 제55조 제2호는 자의입원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입원환자의 퇴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원시키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