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3℃
  • 구름많음19.9℃
  • 구름많음철원20.0℃
  • 구름많음동두천19.3℃
  • 구름많음파주19.1℃
  • 맑음대관령12.2℃
  • 구름많음춘천20.2℃
  • 맑음백령도19.4℃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19.5℃
  • 맑음동해18.1℃
  • 구름많음서울22.8℃
  • 맑음인천22.3℃
  • 구름많음원주23.1℃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0.8℃
  • 구름많음영월19.5℃
  • 구름많음충주21.6℃
  • 구름많음서산20.5℃
  • 맑음울진17.3℃
  • 구름많음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2.9℃
  • 구름많음추풍령18.7℃
  • 구름많음안동20.5℃
  • 맑음상주20.7℃
  • 맑음포항19.9℃
  • 구름많음군산22.4℃
  • 맑음대구20.6℃
  • 흐림전주22.9℃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3.0℃
  • 맑음부산20.2℃
  • 맑음통영19.3℃
  • 맑음목포20.7℃
  • 박무여수21.8℃
  • 안개흑산도18.8℃
  • 맑음완도19.4℃
  • 맑음고창20.7℃
  • 구름많음순천20.3℃
  • 구름많음홍성(예)21.1℃
  • 구름많음21.7℃
  • 맑음제주22.3℃
  • 맑음고산19.5℃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20.0℃
  • 구름많음강화21.3℃
  • 맑음양평22.0℃
  • 맑음이천22.2℃
  • 구름많음인제17.6℃
  • 구름많음홍천21.0℃
  • 구름많음태백14.4℃
  • 구름많음정선군16.5℃
  • 구름많음제천19.1℃
  • 구름많음보은19.8℃
  • 구름많음천안20.4℃
  • 구름많음보령21.0℃
  • 구름많음부여21.2℃
  • 구름많음금산21.6℃
  • 구름많음21.9℃
  • 맑음부안22.0℃
  • 구름많음임실21.0℃
  • 구름많음정읍21.6℃
  • 구름많음남원21.3℃
  • 구름많음장수19.5℃
  • 맑음고창군21.5℃
  • 맑음영광군20.1℃
  • 맑음김해시19.1℃
  • 구름많음순창군21.8℃
  • 맑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19.5℃
  • 맑음보성군21.3℃
  • 맑음강진군20.8℃
  • 맑음장흥20.5℃
  • 맑음해남19.0℃
  • 맑음고흥19.8℃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많음함양군21.1℃
  • 맑음광양시21.6℃
  • 맑음진도군18.4℃
  • 구름많음봉화15.2℃
  • 구름많음영주18.1℃
  • 구름많음문경19.7℃
  • 구름많음청송군15.5℃
  • 구름많음영덕17.0℃
  • 구름많음의성17.6℃
  • 맑음구미22.7℃
  • 맑음영천18.6℃
  • 맑음경주시18.2℃
  • 구름많음거창21.5℃
  • 구름많음합천22.1℃
  • 구름많음밀양19.9℃
  • 구름많음산청20.9℃
  • 맑음거제18.8℃
  • 맑음남해19.4℃
  • 맑음19.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성형외과 10곳 중 3곳이 치료경험담 불법 의료광고

성형외과 10곳 중 3곳이 치료경험담 불법 의료광고

인터넷 상 로그인 절차 없이 게시한 치료경험담 광고는 의료법 위반

복지부-인터넷광고재단, 인터넷 광고 점검 결과 발표



%ec%b2%b4%ed%97%98%ed%9b%84%ea%b8%b0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성형·미용 의료기관의 상당 수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 상에서 로그인 절차 없이 치료경험담 광고를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서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의료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해당되는 의료법 위반사항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두 기관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1일까지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홈페이지 등에 방문자 숫자가 많은 성형·미용 분야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를 모니터링해 치료경험담을 통한 의료광고 시행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174개(26.5%)의 의료기관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에서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고 있었다. 특히 성형외과 427개소 중 140개소(32.8%)가 의료법을 위반했으며 피부과는 184개소 중 22개소(12%), 비만클리닉은 46개소 중 12개소(26.1%)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한 성형․미용 분야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소 중 110개소(63%)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가 48%,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적발된 위법한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서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 강화하고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인터넷기업협회 및 인터넷 주요 포털에서의 해당 광고 차단, 관할 보건소의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등에서 치료경험담을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만큼 의료기관의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