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2.0℃
  • 흐림13.6℃
  • 흐림철원14.9℃
  • 흐림동두천14.8℃
  • 흐림파주12.3℃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4.2℃
  • 구름많음백령도11.5℃
  • 흐림북강릉10.6℃
  • 흐림강릉13.2℃
  • 흐림동해11.8℃
  • 흐림서울14.6℃
  • 흐림인천12.9℃
  • 흐림원주15.6℃
  • 흐림울릉도10.9℃
  • 흐림수원13.2℃
  • 흐림영월13.2℃
  • 흐림충주13.8℃
  • 흐림서산12.3℃
  • 흐림울진12.2℃
  • 흐림청주16.2℃
  • 흐림대전14.6℃
  • 흐림추풍령11.9℃
  • 흐림안동14.0℃
  • 흐림상주14.3℃
  • 흐림포항14.4℃
  • 흐림군산12.6℃
  • 흐림대구14.6℃
  • 흐림전주13.1℃
  • 흐림울산13.2℃
  • 흐림창원14.8℃
  • 흐림광주14.7℃
  • 흐림부산14.5℃
  • 흐림통영14.3℃
  • 흐림목포12.7℃
  • 흐림여수14.4℃
  • 흐림흑산도10.8℃
  • 흐림완도13.7℃
  • 흐림고창11.7℃
  • 흐림순천12.4℃
  • 흐림홍성(예)13.0℃
  • 흐림15.1℃
  • 비제주13.7℃
  • 흐림고산12.2℃
  • 흐림성산12.4℃
  • 비서귀포12.9℃
  • 흐림진주13.5℃
  • 흐림강화11.6℃
  • 흐림양평15.8℃
  • 흐림이천15.0℃
  • 흐림인제12.2℃
  • 흐림홍천14.2℃
  • 흐림태백8.9℃
  • 흐림정선군11.6℃
  • 흐림제천11.7℃
  • 흐림보은12.3℃
  • 흐림천안14.4℃
  • 흐림보령10.4℃
  • 흐림부여13.3℃
  • 흐림금산13.3℃
  • 흐림14.2℃
  • 흐림부안12.5℃
  • 흐림임실12.8℃
  • 흐림정읍12.8℃
  • 흐림남원14.4℃
  • 흐림장수11.5℃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11.6℃
  • 흐림김해시14.2℃
  • 흐림순창군13.9℃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5.0℃
  • 흐림보성군13.2℃
  • 흐림강진군13.9℃
  • 흐림장흥13.3℃
  • 흐림해남13.0℃
  • 흐림고흥12.8℃
  • 흐림의령군14.0℃
  • 흐림함양군13.9℃
  • 흐림광양시14.4℃
  • 흐림진도군12.0℃
  • 흐림봉화10.8℃
  • 흐림영주12.0℃
  • 흐림문경12.7℃
  • 흐림청송군11.6℃
  • 흐림영덕10.7℃
  • 흐림의성14.4℃
  • 흐림구미14.5℃
  • 흐림영천13.2℃
  • 흐림경주시13.1℃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5.0℃
  • 흐림밀양15.3℃
  • 흐림산청14.3℃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3.8℃
  • 흐림14.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9일 (수)

의료생협 설립 동의자 500명, 총 출자금액 1억원 이상 돼야

의료생협 설립 동의자 500명, 총 출자금액 1억원 이상 돼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 시행…탈법행위 방지 기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생협이 이사장 등 특정인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생협의 설립 요건을 강화한 ‘소비자 생활 협동 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이 지난 9월30일부터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의료생협의 설립 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은 5만 원 이상, 설립 동의자 수와 출자금액은 현행 300명과 3천만 원 이상에서 각각 500명과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규정했다.



의료생협이 의료 기관을 추가 개설할 때에도 조합원 수와 총 출자 금액을 각각 500명과 1억 원 이상 추가해 인가받도록 했다.



또한 의료생협의 차입금 최고 한도를 총 출자 금액과 이익 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2배로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차입금으로 의료생협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했다.



의료생협의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으로 명시했으며 의료생협의 설립 요건, 생협 법령과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의 확인 업무는 시 · 도지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 처방전 · 검안서 · 진단서 · 증명서에 의료생협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의료생협이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에서 총 공급고는 ‘회계연도’ 를 대상기간으로 해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은 의료생협의 설립 요건과 감독 업무 강화 등을 통하여 의료생협의 탈법적 행위가 방지되고, 보다 건전한 의료생협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