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8℃
  • 맑음23.7℃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3.5℃
  • 맑음파주22.7℃
  • 맑음대관령20.7℃
  • 맑음춘천23.6℃
  • 박무백령도25.7℃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릉27.1℃
  • 맑음동해24.9℃
  • 맑음서울25.4℃
  • 맑음인천26.3℃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6.9℃
  • 맑음수원24.6℃
  • 맑음영월23.1℃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4.4℃
  • 맑음울진24.9℃
  • 맑음청주26.8℃
  • 맑음대전25.5℃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4.0℃
  • 맑음포항26.6℃
  • 맑음군산25.2℃
  • 맑음대구24.7℃
  • 맑음전주26.2℃
  • 박무울산24.7℃
  • 맑음창원26.0℃
  • 맑음광주25.5℃
  • 맑음부산26.9℃
  • 맑음통영25.5℃
  • 맑음목포25.4℃
  • 맑음여수26.3℃
  • 박무흑산도26.6℃
  • 맑음완도26.4℃
  • 맑음고창23.6℃
  • 맑음순천22.0℃
  • 박무홍성(예)24.6℃
  • 맑음23.7℃
  • 맑음제주27.1℃
  • 맑음고산25.6℃
  • 맑음성산25.9℃
  • 맑음서귀포26.4℃
  • 맑음진주23.3℃
  • 맑음강화23.0℃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4.9℃
  • 맑음인제23.0℃
  • 맑음홍천23.9℃
  • 구름많음태백19.2℃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2.4℃
  • 맑음보은23.4℃
  • 맑음천안23.9℃
  • 맑음보령25.5℃
  • 맑음부여24.8℃
  • 맑음금산24.8℃
  • 맑음24.6℃
  • 맑음부안25.2℃
  • 맑음임실23.1℃
  • 맑음정읍24.6℃
  • 맑음남원23.4℃
  • 맑음장수20.5℃
  • 맑음고창군23.6℃
  • 맑음영광군23.6℃
  • 맑음김해시25.5℃
  • 맑음순창군24.1℃
  • 맑음북창원26.3℃
  • 맑음양산시25.2℃
  • 맑음보성군23.9℃
  • 맑음강진군24.2℃
  • 맑음장흥23.6℃
  • 맑음해남24.3℃
  • 맑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5.0℃
  • 맑음진도군25.0℃
  • 맑음봉화21.2℃
  • 맑음영주21.9℃
  • 맑음문경23.2℃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23.6℃
  • 맑음의성22.5℃
  • 맑음구미24.0℃
  • 맑음영천23.3℃
  • 맑음경주시24.2℃
  • 맑음거창23.8℃
  • 맑음합천23.5℃
  • 맑음밀양24.8℃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24.3℃
  • 맑음남해24.4℃
  • 맑음25.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의료생협 설립 동의자 500명, 총 출자금액 1억원 이상 돼야

의료생협 설립 동의자 500명, 총 출자금액 1억원 이상 돼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 시행…탈법행위 방지 기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생협이 이사장 등 특정인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생협의 설립 요건을 강화한 ‘소비자 생활 협동 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이 지난 9월30일부터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의료생협의 설립 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은 5만 원 이상, 설립 동의자 수와 출자금액은 현행 300명과 3천만 원 이상에서 각각 500명과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규정했다.



의료생협이 의료 기관을 추가 개설할 때에도 조합원 수와 총 출자 금액을 각각 500명과 1억 원 이상 추가해 인가받도록 했다.



또한 의료생협의 차입금 최고 한도를 총 출자 금액과 이익 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2배로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차입금으로 의료생협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했다.



의료생협의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으로 명시했으며 의료생협의 설립 요건, 생협 법령과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의 확인 업무는 시 · 도지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 처방전 · 검안서 · 진단서 · 증명서에 의료생협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의료생협이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에서 총 공급고는 ‘회계연도’ 를 대상기간으로 해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은 의료생협의 설립 요건과 감독 업무 강화 등을 통하여 의료생협의 탈법적 행위가 방지되고, 보다 건전한 의료생협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