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6℃
  • 구름많음12.0℃
  • 맑음철원9.8℃
  • 맑음동두천15.2℃
  • 맑음파주12.6℃
  • 맑음대관령10.6℃
  • 구름많음춘천12.4℃
  • 맑음백령도14.0℃
  • 구름많음북강릉15.0℃
  • 구름많음강릉16.3℃
  • 구름많음동해14.7℃
  • 구름많음서울15.8℃
  • 맑음인천14.8℃
  • 구름많음원주13.9℃
  • 구름많음울릉도13.2℃
  • 구름많음수원15.0℃
  • 구름많음영월16.1℃
  • 구름많음충주14.1℃
  • 구름많음서산16.0℃
  • 구름많음울진13.8℃
  • 구름많음청주14.4℃
  • 구름많음대전15.5℃
  • 구름많음추풍령13.9℃
  • 구름많음안동14.3℃
  • 구름많음상주15.9℃
  • 구름많음포항15.5℃
  • 맑음군산15.7℃
  • 구름많음대구16.4℃
  • 구름많음전주15.5℃
  • 구름많음울산15.8℃
  • 맑음창원16.6℃
  • 흐림광주15.9℃
  • 흐림부산18.4℃
  • 구름많음통영17.6℃
  • 구름많음목포14.0℃
  • 흐림여수15.4℃
  • 흐림흑산도14.3℃
  • 흐림완도16.3℃
  • 흐림고창15.4℃
  • 구름많음순천14.9℃
  • 구름많음홍성(예)16.3℃
  • 구름많음15.5℃
  • 흐림제주15.7℃
  • 흐림고산13.2℃
  • 흐림성산15.2℃
  • 비서귀포17.6℃
  • 맑음진주15.8℃
  • 맑음강화15.6℃
  • 구름많음양평13.9℃
  • 구름많음이천14.4℃
  • 구름많음인제12.0℃
  • 구름많음홍천12.3℃
  • 구름많음태백11.2℃
  • 구름많음정선군10.9℃
  • 구름많음제천12.6℃
  • 구름많음보은14.0℃
  • 구름많음천안14.1℃
  • 구름많음보령16.3℃
  • 맑음부여14.4℃
  • 구름많음금산14.1℃
  • 구름많음15.2℃
  • 흐림부안15.2℃
  • 흐림임실14.2℃
  • 흐림정읍14.7℃
  • 구름많음남원15.2℃
  • 흐림장수12.8℃
  • 흐림고창군15.0℃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6.9℃
  • 흐림순창군14.7℃
  • 구름많음북창원16.9℃
  • 흐림양산시18.5℃
  • 구름많음보성군16.6℃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6.3℃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6.4℃
  • 구름많음의령군16.6℃
  • 구름많음함양군16.1℃
  • 맑음광양시17.2℃
  • 흐림진도군14.0℃
  • 구름많음봉화13.6℃
  • 구름많음영주13.8℃
  • 구름많음문경14.8℃
  • 맑음청송군15.5℃
  • 구름많음영덕16.5℃
  • 구름많음의성16.1℃
  • 구름많음구미16.3℃
  • 흐림영천15.0℃
  • 구름많음경주시16.5℃
  • 구름많음거창15.8℃
  • 맑음합천17.1℃
  • 구름많음밀양17.5℃
  • 구름많음산청16.1℃
  • 구름많음거제16.9℃
  • 구름많음남해15.6℃
  • 흐림17.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9일 (수)

[국감]요양기관 건보 이의신청 심판 청구 미처리 누적건수 8만여 건

[국감]요양기관 건보 이의신청 심판 청구 미처리 누적건수 8만여 건

2015년 행정심판 처리 건 중 15%만 구제…85%는 기각, 각하, 취소 결정

윤종필 의원, 요양기관 행정심판 청구 남용 막고 처리기관 인력 보강해야

you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이의신청 심판 청구 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누적된 미처리 건이 8만 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윤종필 새누리당 의원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누적된 미처리 안건이 2011년 1만4584건에서 2015년 5배인 7만9892건으로 늘어난 반면 처리건은 2011년 1만382건에서 2015년 1만7892건으로 1.7배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연도별 누적 미처리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1만4584건, 2012년 2만6839건, 2013년 3만9433건, 2014년 6만6613건, 2015년 7만989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처리 건수는 2011년 1만382건, 2012년 1만2061건, 2013년 9989건, 2014년 1만2539건, 15년 1만7877건으로 처리율은 오히려 2011년 41%에서 2015년 18%로 떨어졌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법정 처리 기한을 60일로 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대부분의 안건 처리를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



처리결과를 보면 2011년 신청건수 대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인용 건수가 처리건의 42%에 달했으나 2015년에는 15%로 떨어졌다.



2015년에 처리된 1만7877건 중 85%는 기각, 각하, 취소 처분을 받았다.



윤 의원은 해마다 심판 청구가 폭증하는 원인을 심사물량 자체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의료기관에서 권리구제를 이유로 행정심판 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주요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2013년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정식 직제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별도로 두지 않은 채 복지부 보험평가과 직원 7명이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42명의 심사직원이 연간 2만5000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처리기간은 평균 66일이 소요되며 법정 기한내에 대부분 처리하고 있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처리와 대조적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일단 신청부터 하고보자는 행정심판 청구는 심사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확한 급여기준을 마련해 요양기관들이 행정 심판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서류 미비 등 사소한 이유로 행정 심판이 청구되지 않도록 요양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인력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