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4℃
  • 맑음20.9℃
  • 맑음철원21.3℃
  • 구름많음동두천20.6℃
  • 맑음파주20.2℃
  • 맑음대관령13.5℃
  • 맑음춘천21.6℃
  • 맑음백령도19.9℃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8.7℃
  • 구름많음서울23.7℃
  • 맑음인천22.7℃
  • 맑음원주24.2℃
  • 맑음울릉도20.0℃
  • 구름많음수원21.4℃
  • 구름많음영월21.1℃
  • 구름많음충주22.7℃
  • 구름많음서산21.5℃
  • 맑음울진18.5℃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대전23.6℃
  • 구름많음추풍령20.3℃
  • 구름많음안동21.7℃
  • 구름많음상주21.8℃
  • 맑음포항20.9℃
  • 구름많음군산22.8℃
  • 구름많음대구22.0℃
  • 구름많음전주23.3℃
  • 맑음울산19.7℃
  • 맑음창원20.7℃
  • 흐림광주24.0℃
  • 맑음부산20.8℃
  • 맑음통영19.9℃
  • 맑음목포21.4℃
  • 맑음여수22.3℃
  • 안개흑산도18.9℃
  • 맑음완도20.2℃
  • 구름많음고창21.5℃
  • 흐림순천20.4℃
  • 구름많음홍성(예)22.3℃
  • 구름많음22.3℃
  • 맑음제주22.8℃
  • 맑음고산20.1℃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1.0℃
  • 구름많음진주21.1℃
  • 구름많음강화21.0℃
  • 구름많음양평24.5℃
  • 구름많음이천23.2℃
  • 맑음인제19.4℃
  • 구름많음홍천22.6℃
  • 맑음태백15.9℃
  • 구름많음정선군18.6℃
  • 맑음제천20.0℃
  • 구름많음보은21.5℃
  • 구름많음천안21.3℃
  • 구름많음보령21.8℃
  • 흐림부여22.9℃
  • 구름많음금산22.9℃
  • 구름많음23.3℃
  • 구름많음부안22.7℃
  • 흐림임실22.8℃
  • 흐림정읍22.7℃
  • 흐림남원21.9℃
  • 흐림장수19.9℃
  • 구름많음고창군21.4℃
  • 구름많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0.1℃
  • 구름많음순창군22.7℃
  • 맑음북창원21.3℃
  • 맑음양산시20.2℃
  • 맑음보성군21.6℃
  • 맑음강진군21.9℃
  • 맑음장흥21.6℃
  • 맑음해남20.3℃
  • 맑음고흥19.8℃
  • 구름많음의령군22.1℃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2.5℃
  • 맑음진도군19.3℃
  • 구름많음봉화17.1℃
  • 구름많음영주19.6℃
  • 구름많음문경21.0℃
  • 구름많음청송군17.3℃
  • 맑음영덕17.6℃
  • 맑음의성19.4℃
  • 구름많음구미25.1℃
  • 맑음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19.4℃
  • 구름많음거창22.3℃
  • 흐림합천22.9℃
  • 맑음밀양22.1℃
  • 흐림산청21.9℃
  • 맑음거제19.2℃
  • 구름많음남해20.5℃
  • 맑음20.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국감]국내 CT 장비 중 43%가 선량표시 불가능한 장비

[국감]국내 CT 장비 중 43%가 선량표시 불가능한 장비

김승희 의원, 환자에 대한 별도의 방사선피폭선량 관리 필요



ct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CT(전산화단층, Computed Tomography) 촬영 증가로 인한 환자의 방사선 과다노출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CT 장비 중 방사선 선량표시(dose report)가 불가능한 기기가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설치된 CT 장비는 전체 2005대 있으며 그 중 선량표시가 불가능한 기기가 전체 장비 중 868대인 43%다.



지역별로 비교하면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구, 울산, 전북, 충남, 충북 모두 선량표시 안되는 CT장비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이 처럼 선량정보의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CT 1회 촬영으로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1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자연적으로 받는 방사선량의 무려 10배 수준임에도 환자에 대한 방사선피폭선량관리 방안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직업적으로 피폭되는 방사선관계종사자만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선량표시 및 관리가 되지 않는 CT장비에 대해서 선량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입장에서 CT 장비 등 방사선과 관련해 환자별 피폭량, 검사기간 및 횟수 등을 기록 관리하고 중복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계획되고 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행법상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 규정처럼 환자의 방사선 피폭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의 방사선량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시 사용하는 방사선량을 비교하기 위한 진단참고수준을 확대·개발·보급·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