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2℃
  • 구름많음8.4℃
  • 구름많음철원6.2℃
  • 구름많음동두천8.4℃
  • 구름많음파주6.7℃
  • 구름많음대관령6.3℃
  • 구름많음춘천8.6℃
  • 맑음백령도11.2℃
  • 맑음북강릉11.3℃
  • 맑음강릉10.4℃
  • 구름많음동해12.2℃
  • 구름많음서울11.7℃
  • 구름많음인천12.2℃
  • 구름많음원주9.1℃
  • 구름많음울릉도11.9℃
  • 구름많음수원11.2℃
  • 구름많음영월9.7℃
  • 맑음충주10.5℃
  • 맑음서산11.5℃
  • 구름많음울진12.3℃
  • 맑음청주11.7℃
  • 맑음대전11.3℃
  • 구름많음추풍령9.6℃
  • 구름많음안동11.9℃
  • 구름많음상주11.9℃
  • 구름많음포항12.8℃
  • 구름많음군산10.7℃
  • 구름많음대구13.7℃
  • 구름많음전주11.7℃
  • 구름많음울산12.5℃
  • 구름많음창원14.5℃
  • 흐림광주12.2℃
  • 구름많음부산14.7℃
  • 구름많음통영14.7℃
  • 구름많음목포11.9℃
  • 흐림여수13.0℃
  • 구름많음흑산도11.9℃
  • 흐림완도13.7℃
  • 구름많음고창10.3℃
  • 흐림순천10.7℃
  • 맑음홍성(예)11.7℃
  • 맑음10.6℃
  • 흐림제주14.0℃
  • 흐림고산12.8℃
  • 흐림성산13.5℃
  • 비서귀포16.7℃
  • 흐림진주12.2℃
  • 맑음강화9.9℃
  • 구름많음양평9.0℃
  • 구름많음이천9.9℃
  • 구름많음인제8.6℃
  • 구름많음홍천7.8℃
  • 구름많음태백9.0℃
  • 구름많음정선군6.2℃
  • 구름많음제천8.7℃
  • 맑음보은9.5℃
  • 맑음천안10.4℃
  • 맑음보령12.9℃
  • 맑음부여9.9℃
  • 구름많음금산9.7℃
  • 맑음11.0℃
  • 구름많음부안11.5℃
  • 구름많음임실9.0℃
  • 구름많음정읍11.4℃
  • 흐림남원9.8℃
  • 구름많음장수7.6℃
  • 구름많음고창군10.8℃
  • 구름많음영광군10.8℃
  • 구름많음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10.0℃
  • 구름많음북창원14.6℃
  • 구름많음양산시14.5℃
  • 흐림보성군12.3℃
  • 흐림강진군12.9℃
  • 흐림장흥12.2℃
  • 구름많음해남12.6℃
  • 흐림고흥13.2℃
  • 흐림의령군11.3℃
  • 구름많음함양군12.1℃
  • 흐림광양시12.6℃
  • 구름많음진도군12.6℃
  • 맑음봉화10.0℃
  • 맑음영주12.2℃
  • 맑음문경12.3℃
  • 구름많음청송군11.0℃
  • 구름많음영덕11.7℃
  • 구름많음의성11.3℃
  • 구름많음구미13.5℃
  • 구름많음영천11.5℃
  • 구름많음경주시11.3℃
  • 구름많음거창11.5℃
  • 구름많음합천12.9℃
  • 구름많음밀양13.8℃
  • 구름많음산청12.9℃
  • 구름많음거제14.4℃
  • 구름많음남해13.8℃
  • 구름많음14.1℃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9일 (수)

[국감]국내 CT 장비 중 43%가 선량표시 불가능한 장비

[국감]국내 CT 장비 중 43%가 선량표시 불가능한 장비

김승희 의원, 환자에 대한 별도의 방사선피폭선량 관리 필요



ct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CT(전산화단층, Computed Tomography) 촬영 증가로 인한 환자의 방사선 과다노출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CT 장비 중 방사선 선량표시(dose report)가 불가능한 기기가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설치된 CT 장비는 전체 2005대 있으며 그 중 선량표시가 불가능한 기기가 전체 장비 중 868대인 43%다.



지역별로 비교하면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구, 울산, 전북, 충남, 충북 모두 선량표시 안되는 CT장비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이 처럼 선량정보의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CT 1회 촬영으로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1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자연적으로 받는 방사선량의 무려 10배 수준임에도 환자에 대한 방사선피폭선량관리 방안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직업적으로 피폭되는 방사선관계종사자만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선량표시 및 관리가 되지 않는 CT장비에 대해서 선량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입장에서 CT 장비 등 방사선과 관련해 환자별 피폭량, 검사기간 및 횟수 등을 기록 관리하고 중복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계획되고 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행법상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 규정처럼 환자의 방사선 피폭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의 방사선량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시 사용하는 방사선량을 비교하기 위한 진단참고수준을 확대·개발·보급·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