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곤 갑산한의원장

기사입력 2010.07.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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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곤 원장, 김남수 씨가 고소한 명예훼손 건 무혐의 처분
    “김남수 씨의 잘못된 행태가 국민건강을 피폐하게 만든다”
    ‘장 진영의 봄날은 ‘왜’ 갔는가’ 투고로 金 씨의 행적 파헤쳐

    스토커(stalker)란 관심있는 상대를 집요하게 쫓아다니 는 사람을 일컫는다. 만약 김남수 씨가 한의사 스토커라면, 이상곤 원장은 김남수 씨 스토커다. 김남수 씨의 잘못된 일거수 일투족 을 낱낱이 파헤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김남수 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6개월여의 조사 끝에 지난 달 30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동안 적지 않이 맘 고생을 했던 이상곤 원장을 만나 보았다. <편집자주>

    올 1 월 김남수 씨는 이상곤 갑산한의원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은 6개월여의 조사 끝에 지난 6월30일 이상곤 원장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오랜 싸움이었지만 결국 정 의가 승리한다는 진리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11월20 일 <구당 김남수, 침뜸과의 대화>(이상호 지음, 동아시아 펴냄)란 책이 출간됐다. 이 책에서는 같은 해 몇 달 전 위 암으로 세상을 뜬 배우 장진영 씨의 치료 기록이 자세히 묘사되었다. 그러나 그 치료 기록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장 진영의 봄날은 ‘왜’ 갔는가?’가 발단

    허약할대로 허약해진 장진영 씨에게 침술 2500회, 뜸시술 1만여회 등 도저 히 한의약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치료 기록으로 나타나 있던 것이다.
    이상곤 갑산한의원장은 이 책을 꼼꼼히 읽 고,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지난해 12월23일 ‘프레시안(pressian. com)’이라는 언론 매체에 ‘장진영의 봄날 은 ‘왜’ 갔는가?’라는 투고로 김남수 씨의 잘못된 행태를 낱낱이 지적했다.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장 진영 씨의 암에 쑥뜸 시술을 한 것은 맞다. 그러나 김남수 옹은 큰 실수를 했다. 몸이 허약할 때는 함부로 뜸을 떠서는 안 된 다. 김남수 옹이 암으로 몸이 쇠할 대로 쇠한 장진영 씨에게 1만 번 넘게 뜸을 시술한 것은 한의학의 기본원리를 어기는 것이다…김 남수 옹의 젊은 시절 이력을 보면 짐작이 가능하다. 그는 자전적 기록에서 “일제시대 면사무소에서 후생 담당을 했다”고 말했 다. <무극보양뜸을 통해 본 구당 김남수의 의학 사상> 당시 면사무소 후생 담당이란 일제시대 노동·보건을 담당했던 직책 이다. 일제시대 말기에는 정신대, 징용자를 송출하는 업무를 맡았던 친일 부역자들이다… 김남수 옹의 자격증에는 더욱더 의문이 많 다. <신동아>2005년 5월호를 보면 그는 “28세 때 남수침술원을 개원해 지금까지 한 번도 침을 놓지 않았다”고 인 터뷰를 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언론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그러나 김남수 옹은 2008년 다른 언론에서는 “1983년 남수 침술원을 개원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자격 자체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취득했는지 전혀 알 수 없도록 횡설수설하고 있다.”

    피 의자 신분으로 불려가 종종 조사받아

    이같은 글에 발끈한 김남수 씨는 급기야 이상곤 원장을 동대문경찰서에 명예훼손으 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추종자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갑산한의원 홈페이지에 “이상곤 죽어라” 등 입 에 담지 못할 욕설을 도배해 홈피를 닫아야만 했다.

    또한 전화통 역시 불났다. 고소 시점을 기준으로 3, 4일 동 안 계속된 욕설 퍼붓기는 한의원의 정상적인 진료에 큰 차질을 빚게 했다. 또한 조사는 조사대로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 로 경찰서에 종종 불려 나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올 1월20일에는 ‘사스·에이 즈를 ‘뜸’으로 치료한다고?… 만병통치 뜸은 없다’라는 투고를 통해 다시 한번 김남수 씨의 왜곡된 침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 부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치료일까?… 뜸 치료가 어떤 사람에게는 ‘명약’이지 만, 다른 사람에게는 ‘맹독’이 될 수 있다… 요즘 뜸이 대세다. 특히 구당 김남수 옹은 많은 이들이 뜸의 치료 효과에 큰 기대 를 갖게 만들었다. 이런 뜸의 치료 효과를 매스컴에서 부각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더욱더 쏠렸다. 구당은 자신의 ‘무극보양뜸’을 이렇 게 설명한다… <한의학> 5000년의 역사, 어느 문헌을 들여다보아도 ‘12개 혈 자리를 꾸준히 떠서 건강해진다’, 이 런 무극보양뜸의 근거를 찾기가 힘들다. 굳이 찾자면, 1934년 만주를 침략한 일본군이 이와 비슷한 뜸 치료를 ‘국민 보건 요법’ 이라는 이름으로 보급했었다. 당시 일본군은 전장에서 ‘젊은’ 사병의 체력을 극적으로 끌어올리고자 뜸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만 약 이런 전시의 뜸 치료를 현대인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 부작용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이같은 이상곤 원장의 글 이 명예를 훼손시킨다는 김남수 씨의 주장은 결국 터무니없음으로 판명됐다.

    이 건을 수사한 경찰당국 관계자는 “해 당 기고문은 뜸 시술에 대한 자격증이 없는 고소인이 암투병 중인 장진영을 상대로 1만번이 넘는 뜸 시술을 한 사실을 예로 들어 한 의사로서 ‘뜸이라는 것은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진단없이 시술하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일반 대중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기고문을 작성 한 것으로 일부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상곤 원장은 “홈피와 전화통이 악플과 욕설로 도배되고, 경찰서에 왔다 갔다하며 조사받은 것 은 아무 일도 아니다”며 “다만, 결과적으로 명예훼손 여부가 ‘혐의없음’으로 인정된 것은 내 주장이 그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셈 이다”고 말했다.

    김남수 씨의 자격 여부도 사실 확인 필요

    한편의 사실이 진실이면, 그 반대편의 사실 은 거짓일 수 있다. 이는 곧 이상곤 원장의 주장이 그릇되지 않았다면, 김남수 씨의 행태는 잘못됐다는 점을 뜻한다.
    구사 자 격증도 없는 김남수 씨의 뜸 시술은 불법의료행위로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그가 소지하고 있다는 침사 자격증 역시 사실 여부를 반드 시 확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김남수 씨 개인에겐 아무런 관심도 없다. 다만 그의 행태로 인해 많은 국 민이 피해를 입는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앞으로도 김남수 씨의 뜸 시술은 물론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건강 수호 차원에서도 물 고 늘어지겠다.”

    이 원장은 또 “6개월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의협과 대한침구학회를 비롯 많은 동료 한의사들 께서 음양으로 적지 않은 격려와 도움을 주셨다. 동료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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