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4℃
  • 맑음20.9℃
  • 맑음철원21.3℃
  • 구름많음동두천20.6℃
  • 맑음파주20.2℃
  • 맑음대관령13.5℃
  • 맑음춘천21.6℃
  • 맑음백령도19.9℃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8.7℃
  • 구름많음서울23.7℃
  • 맑음인천22.7℃
  • 맑음원주24.2℃
  • 맑음울릉도20.0℃
  • 구름많음수원21.4℃
  • 구름많음영월21.1℃
  • 구름많음충주22.7℃
  • 구름많음서산21.5℃
  • 맑음울진18.5℃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대전23.6℃
  • 구름많음추풍령20.3℃
  • 구름많음안동21.7℃
  • 구름많음상주21.8℃
  • 맑음포항20.9℃
  • 구름많음군산22.8℃
  • 구름많음대구22.0℃
  • 구름많음전주23.3℃
  • 맑음울산19.7℃
  • 맑음창원20.7℃
  • 흐림광주24.0℃
  • 맑음부산20.8℃
  • 맑음통영19.9℃
  • 맑음목포21.4℃
  • 맑음여수22.3℃
  • 안개흑산도18.9℃
  • 맑음완도20.2℃
  • 구름많음고창21.5℃
  • 흐림순천20.4℃
  • 구름많음홍성(예)22.3℃
  • 구름많음22.3℃
  • 맑음제주22.8℃
  • 맑음고산20.1℃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1.0℃
  • 구름많음진주21.1℃
  • 구름많음강화21.0℃
  • 구름많음양평24.5℃
  • 구름많음이천23.2℃
  • 맑음인제19.4℃
  • 구름많음홍천22.6℃
  • 맑음태백15.9℃
  • 구름많음정선군18.6℃
  • 맑음제천20.0℃
  • 구름많음보은21.5℃
  • 구름많음천안21.3℃
  • 구름많음보령21.8℃
  • 흐림부여22.9℃
  • 구름많음금산22.9℃
  • 구름많음23.3℃
  • 구름많음부안22.7℃
  • 흐림임실22.8℃
  • 흐림정읍22.7℃
  • 흐림남원21.9℃
  • 흐림장수19.9℃
  • 구름많음고창군21.4℃
  • 구름많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0.1℃
  • 구름많음순창군22.7℃
  • 맑음북창원21.3℃
  • 맑음양산시20.2℃
  • 맑음보성군21.6℃
  • 맑음강진군21.9℃
  • 맑음장흥21.6℃
  • 맑음해남20.3℃
  • 맑음고흥19.8℃
  • 구름많음의령군22.1℃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2.5℃
  • 맑음진도군19.3℃
  • 구름많음봉화17.1℃
  • 구름많음영주19.6℃
  • 구름많음문경21.0℃
  • 구름많음청송군17.3℃
  • 맑음영덕17.6℃
  • 맑음의성19.4℃
  • 구름많음구미25.1℃
  • 맑음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19.4℃
  • 구름많음거창22.3℃
  • 흐림합천22.9℃
  • 맑음밀양22.1℃
  • 흐림산청21.9℃
  • 맑음거제19.2℃
  • 구름많음남해20.5℃
  • 맑음20.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평생교육시설서 불법 침·뜸 교육 허용 조장하는 대법원

평생교육시설서 불법 침·뜸 교육 허용 조장하는 대법원

한의협 "국민 건강 수호 위해 파기환송심서 모든 조치 총동원할 것"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평생교육 시설에서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규탄 의사를 밝혔다.



한의협은 6일 전국이사,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 및 전국 시도지부 법제이사와의 공동 성명서에서 "대법원은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에 있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평생교육시설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중차대한 문제를 간과했다"며 "불법의료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평생교육원의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강력히 해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사후적으로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했지만 평생교육시설에서 국민들이 침과 뜸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불법 실습이나 시술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개연성은 너무나 크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대표적인 한의 의료행위인 침과 뜸이 인체에 대한 해부와 병리, 생리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체계적인 교육, 충분한 실습 없이 불법적으로 시술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법적으로 적극 막아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불법무면허의료업자를 공공연히 양산할 가능성이 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이 같은 판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면허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파기 환송심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총동원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희망한다"며 "이번 판결을 빌미로 마치 비의료인의 침·뜸 시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해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악용하려는 불온한 세력이 있다면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ㅏㄴ읳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