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옥 서울 남부한의원장(전 대한의료기공학회장)
두 번 째는 한의약의 표준화가 중요하다. 한의학의 과학성은 변증의 표준화, 생약의 표준화, 임상효과의 표준화가 가장 걸림돌이다.
증의 표준화는 안되는 것이 아니고 한의사가 안 하려하기 때문에 안되고 있다. 과감하게 연구비를 투자하여 각기 증상의 가중치와 솔루션 소프트웨어 및 맥진기 프로그램만 보완하면 가장 빨리 과학화된 한의학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상체질도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뇌의 브레인맵(Brain Map) 등을 호주 등 선진국 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하여 빨리 감정중추의 반응연구를 통한 체질감별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확실하고 객관성 있는 사상체질 감별로 한의학의 불신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이미 연구된 것이라도 수집 정리하도록 학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를 구하여 그 기반을 구축하여 표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이런 연구를 국립한의과대학 기초학교실에서 사심없이 객관적으로 시급히 연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생약의 표준화도 급선무다. 산지, 채취시기, 보존기간, 중금속의 잔류랑에 따라 등급을 정해야 하며 산지에서 최종소비자인 한방 병·의원까지 태그가 붙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등급을 권위있게 분류해 줄 수 있는 국립 한의과대학의 생약표준화연구소가 필요하다.
이미 식약청에서 하겠다고는 하나 이제 시작이므로 처분을 기다리기보단 새로이 한의유통과 유대관계를 맺으며 수주받는 연구에 부응하여 빨리 생약의 등급화를 선도해줄 것을 기대한다.
표준화 가능한 것부터 연구 착수해야
임상의 표준화 역시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임상 표준화는 객관적인 병상과 임상실험실 및 동물실험실이 필요하다. 이미 연구된 것부터 정리한 후 표준화가 가능한 것부터 착수하여 계속 한의학계를 선도해 주어야 한다.
이미 연구 발표되고 검증된 것도 홍보를 하지 않아 환자들을 현혹시키고 ‘안티 한의학 세력’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불신감을 일소에 정리하고 프로그램이 확실한 임상기술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립한의대가 선도해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치매환자는 2007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것인데 아직도 한방병원급에서 조차 체계적인 입원시설도, 입원환자도 확보되지 않고 있다. 또 각종 중독 프로그램, 요양병원지원 프로그램이 전무하다.
구체적으로 한방학적 웰빙 프로그램을 개척할 수 있는 국립 한의대 부속병원을 구축해 주길 바란다.
난치병 연구 또한 중장기적으로 한의계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암, 당뇨, 비만 등 난치병을 지금 양방에서 하는 치료법에서 극복되지 못하는 틈새 시장만이라도 대체의학과 함께 응용하여 치료효과를 검증해주는 역할을 국립 한의대에서 집중 연구 투자해 주기를 바란다.
얼마전 국민들에게 묻는 설문조사에서 한의사는 앞으로 10년 후에 가장 전망있는 직업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지금 그에 부응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한국에서의 한의학은 박물관의 표본으로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예측 불허시대에 국립 한의과대학을 예정대로 만들어 잘만 경영한다면 한의학은 웰빙시대에 필수불가결한 학문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당장 국립 한의대는 어느 사립대학보다도 훌륭한 학생들이 몰려 올 것이다. 이에 부합하는 훌륭한 교수진이 확보돼야 한다. 그리고 신개념의 혁신적인 사고와 BT쪽에 연구가 깊으며 한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진 연구진, 교수, 임상의가 사심없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
출중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뛰어난 기획을 입안,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수장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사업의 핵심은 지금 당장의 인적 구성보단 연구비다.
국립 한의과대학이 들어설 캠퍼스 가운데는 이미 강의실, 연구소, 병원이 운영되고 있고, 연구 펀드도 구성된 대학이 있을 것이다.
연구와 검증에 철저한 역할 기대
따라서 어느 대학이 국가적인 새로운 사업비를 국가 예산에 반영, 훌륭한 사업을 착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최종 결정은 교육부가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사립대학, 특히 경희대에서 주도한 사학 교육은 한국 한의학이 정정당당하게 제도권에 진입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지 못했으며, 기존 한의과대학에서도 한방 병·의원에서 요구되는 연구와 검증이 충분치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