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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9일 (수)

학술행사 가장한 26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적발

학술행사 가장한 26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적발

서울서부지검, 한국노바티스 수사 결과 발표…대표이사 및 의사 15명 등 총 34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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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하 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을 수사한 결과 의약전문지를 통해 약 25억 9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6명을 비롯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5명, 의약전문지 5개·학술지 발행업체 1개 및 각 대표이사 등 총 3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전 노바티스 대표이사 2명(외국인)을 기소중지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의약전문지를 통해 약 25억 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또한 의약전문지 1곳과 학술지 발행업체 1곳도 노바티스와 공모해 노바티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에서 노바티스 거래처 의사에게 각각 11억 7000만원 및 7억 6000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특히 대학병원 A의사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노바티스가 의약전문지를 통해 제공하는 자문위원료 내지 좌담회 참가비 명목으로 총 27회에 걸쳐 총 2599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해 의료법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바티스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받던 중인 2010년 11월부터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회사가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단속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노바티스는 의약전문지 5개와 학술지 발행업체 1개 등에 제품 광고 명목의 광고비를 집행한 후 이 업체들을 통해 거래처 의료인에게 좌담회, 자문료 등을 빙자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약전문지 업체 등은 공정위 조사,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맞춰 제약사의 거래처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각종 명목의 행사를 대행한 후 인건비·대행 수수료 등을 포함한 광고비 총액 대비 평균 30∼50% 정도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의약전문지 등은 노바티스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5∼10명 내외의 의사를 호텔 등 고급 식당으로 초대해 관련 의약품의 효능 등에 대해 논의토록 한 후 1인당 30∼50만원 상당의 참가비(거마비)를 지급하는 한편 노바티스에서 선정한 의사들을 전문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후 한 달에 100만원 상당의 자문위원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바티스에서 선정한 의사들을 상대로 외국 논문 내지 유명 학회지 번역 등을 의뢰하고 관련 책자 발간을 위한 편집회의를 열어 1인당 50∼100만원 상당의 원고료 내지 감수료를 지급했으며, 이밖에도 의사들을 전문지의 해외학회 취재를 위한 객원기자로 위촉토록 한 후 1인당 400∼700만원 상당의 해외학회 참가를 위한 경비를 지원키도 했다.



이와 관련 수사단은 "노바티스는 공정위의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받던 중에도 의약전문지나 학술지 발행업체를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래처 의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동안 최고 수준의 윤리경영을 강조해 오면서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 서겠다고 한 다국적 제약사도 고질적인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밝혔다.



특히 수사단은 "그동안의 리베이트 수사에서는 개원의가 주로 적발된 것에 반해 이번 사건에서는 대학·종합병원 의사들이 주로 적발됨으로써 개원의뿐만 아니라 대학·종합병원 의사들도 리베이트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더불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감시·비판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약전문지와 업무 수행과정에서 객관성과 독립성, 공정성이 필요한 학술지 발행업체들조차 수익을 위해 제약사의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단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 공여 노바티스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식품·의약 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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