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9℃
  • 맑음29.3℃
  • 맑음철원30.4℃
  • 맑음동두천30.3℃
  • 맑음파주30.9℃
  • 맑음대관령17.1℃
  • 맑음춘천29.2℃
  • 맑음백령도22.9℃
  • 맑음북강릉20.9℃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21.4℃
  • 맑음서울30.6℃
  • 맑음인천29.8℃
  • 맑음원주30.4℃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29.2℃
  • 맑음영월28.6℃
  • 맑음충주29.4℃
  • 맑음서산28.1℃
  • 구름많음울진19.6℃
  • 맑음청주28.2℃
  • 맑음대전25.6℃
  • 흐림추풍령22.7℃
  • 맑음안동23.8℃
  • 구름많음상주24.5℃
  • 흐림포항20.2℃
  • 맑음군산27.6℃
  • 구름많음대구21.6℃
  • 맑음전주27.9℃
  • 비울산18.9℃
  • 흐림창원23.1℃
  • 구름많음광주27.5℃
  • 흐림부산21.8℃
  • 흐림통영22.3℃
  • 구름많음목포24.8℃
  • 구름많음여수22.7℃
  • 구름많음흑산도23.7℃
  • 흐림완도22.9℃
  • 맑음고창27.7℃
  • 구름많음순천22.9℃
  • 맑음홍성(예)27.0℃
  • 맑음26.3℃
  • 비제주20.9℃
  • 구름많음고산23.3℃
  • 흐림성산21.2℃
  • 비서귀포20.5℃
  • 흐림진주24.1℃
  • 맑음강화27.8℃
  • 맑음양평29.6℃
  • 맑음이천29.8℃
  • 맑음인제26.9℃
  • 맑음홍천30.5℃
  • 맑음태백20.0℃
  • 맑음정선군23.5℃
  • 맑음제천27.1℃
  • 구름많음보은24.3℃
  • 맑음천안26.7℃
  • 맑음보령28.4℃
  • 맑음부여26.7℃
  • 맑음금산24.6℃
  • 맑음25.8℃
  • 맑음부안28.2℃
  • 맑음임실25.4℃
  • 맑음정읍26.7℃
  • 맑음남원25.0℃
  • 흐림장수21.9℃
  • 맑음고창군26.9℃
  • 구름많음영광군27.5℃
  • 흐림김해시22.4℃
  • 구름많음순창군26.1℃
  • 흐림북창원23.0℃
  • 흐림양산시21.7℃
  • 구름많음보성군24.4℃
  • 흐림강진군24.7℃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3.6℃
  • 흐림고흥23.3℃
  • 흐림의령군24.7℃
  • 흐림함양군23.2℃
  • 구름많음광양시24.0℃
  • 흐림진도군23.2℃
  • 맑음봉화22.5℃
  • 맑음영주24.6℃
  • 맑음문경24.5℃
  • 흐림청송군21.6℃
  • 흐림영덕19.5℃
  • 맑음의성24.1℃
  • 구름많음구미25.2℃
  • 구름많음영천20.6℃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23.3℃
  • 흐림합천24.1℃
  • 흐림밀양23.7℃
  • 흐림산청23.3℃
  • 흐림거제21.8℃
  • 구름많음남해23.6℃
  • 흐림21.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소위 통과 규탄”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소위 통과 규탄”

첨단재생의료법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성명서 발표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약품 허가제도를 더 부실하게 해 가짜약을 부추기는 ‘인보사 양산 법’이 통과됐다고 규탄했다.



양 단체는 먼저 첨단재생의료법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법안이라는 것을 정부 당국과 국회의원들이 알면서 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는 “첨단재생의료법은 임상시험이 다 끝나지 않은 약을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게 하는 ‘조건부허가’를 손쉽게 하는 악법이다. 제약회사로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겠지만 환자는 위험하거나 효과 없는 약을 처방받으며 사실상 실험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는 소식에 제약회사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다. 식약처장 자신이 ‘안전성 우려는 있지만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을 정도로 정부 당국도 돈벌이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하는 의료 영리화 법임을 잘 알고 있다. 식약처는 심지어 3월 22일 인보사 사태를 코오롱으로부터 전해 듣고도 3월 31일까지 발표를 미뤄 그 사이(26, 28일)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도왔다. 인보사 사태가 알려지고 나서야 법사위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법이 멈춰져 왔다. 이제 국민들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지자 다시 통과가 강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악법인 것을 알면서도 이 법을 제정 동조 침묵한 국회의원들은 역사의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며,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법사위 소위에서 이 법 통과에 대한 단 한명의 국회의원들도 ‘이견이 없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이 법안을 설명하며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통과를 적극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무엇보다도 인보사로 인한 피해 사례가 알려지고 난 후에도 바로 이어, 의약품 안전 허가를 더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들 국회의원들이 저지른 일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악법 제정에 공조한 책임을 영원히 지울 수 없다”며 “법안 대표발의자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들에게도 책임이 무겁기는 마찬가지다.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사회는 여러 차례 법안의 위험성을 경고해왔다.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법안이 가져올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평범한 국민들에 대한 이들의 냉혹함과 냉소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건강권과 생명권을 헌법에 새기겠다며, 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헌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내다 팔았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 기관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신설하려 했던 개정헌법은 “제37조 ①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제12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였고 이는 첨단재생의료법이 제정되는 한 지켜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금이라도 남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첨단재생의료법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