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7℃
  • 맑음28.4℃
  • 맑음철원29.5℃
  • 맑음동두천29.2℃
  • 맑음파주29.9℃
  • 맑음대관령15.8℃
  • 맑음춘천28.3℃
  • 구름많음백령도21.8℃
  • 맑음북강릉19.9℃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30.3℃
  • 맑음인천28.1℃
  • 맑음원주29.1℃
  • 맑음울릉도18.5℃
  • 맑음수원28.8℃
  • 맑음영월26.7℃
  • 맑음충주26.8℃
  • 맑음서산27.2℃
  • 흐림울진19.4℃
  • 구름많음청주27.0℃
  • 구름많음대전25.3℃
  • 구름많음추풍령21.4℃
  • 구름많음안동21.7℃
  • 맑음상주24.0℃
  • 비포항18.9℃
  • 구름많음군산26.7℃
  • 흐림대구20.4℃
  • 구름많음전주25.6℃
  • 비울산18.7℃
  • 흐림창원22.1℃
  • 구름많음광주25.7℃
  • 흐림부산20.9℃
  • 흐림통영20.7℃
  • 구름많음목포24.4℃
  • 흐림여수22.1℃
  • 흐림흑산도20.7℃
  • 흐림완도22.2℃
  • 구름많음고창26.7℃
  • 흐림순천22.5℃
  • 맑음홍성(예)26.5℃
  • 맑음25.7℃
  • 비제주20.0℃
  • 구름많음고산21.8℃
  • 흐림성산20.5℃
  • 비서귀포20.9℃
  • 구름많음진주23.5℃
  • 맑음강화26.1℃
  • 맑음양평29.5℃
  • 맑음이천28.5℃
  • 맑음인제25.7℃
  • 맑음홍천29.6℃
  • 구름많음태백16.8℃
  • 맑음정선군22.6℃
  • 맑음제천24.7℃
  • 구름많음보은23.1℃
  • 맑음천안25.9℃
  • 맑음보령26.7℃
  • 구름많음부여26.1℃
  • 구름많음금산24.5℃
  • 맑음25.6℃
  • 구름많음부안27.0℃
  • 구름많음임실23.6℃
  • 구름많음정읍25.8℃
  • 구름많음남원23.9℃
  • 흐림장수21.0℃
  • 구름많음고창군26.0℃
  • 구름많음영광군26.4℃
  • 흐림김해시21.6℃
  • 구름많음순창군25.2℃
  • 흐림북창원22.2℃
  • 흐림양산시21.0℃
  • 흐림보성군23.7℃
  • 흐림강진군23.7℃
  • 흐림장흥23.3℃
  • 흐림해남23.3℃
  • 흐림고흥22.5℃
  • 구름많음의령군23.4℃
  • 흐림함양군22.8℃
  • 흐림광양시23.2℃
  • 흐림진도군23.3℃
  • 맑음봉화20.4℃
  • 맑음영주23.0℃
  • 맑음문경23.7℃
  • 흐림청송군19.4℃
  • 흐림영덕18.2℃
  • 구름많음의성22.5℃
  • 구름많음구미24.2℃
  • 흐림영천19.4℃
  • 흐림경주시18.9℃
  • 구름많음거창21.7℃
  • 구름많음합천23.4℃
  • 흐림밀양22.0℃
  • 흐림산청22.7℃
  • 흐림거제20.6℃
  • 흐림남해22.1℃
  • 흐림21.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공보의 ‘몸로비’ 보도 참담…성분명처방만이 대안”

“공보의 ‘몸로비’ 보도 참담…성분명처방만이 대안”

대한약사회 입장 발표 “의약품 리베이트란 오랜 적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약사회는 4일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공보의 전용사이트를 통한 ‘몸로비’ 사건과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논란이 된 보도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제약회사 직원과 맥주를 마신 후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성관계를 리베이트 수령이라고 표현하고, 선 리베이트를 빌미로 약을 써달라고 하면 거절할 자신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 글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의 현실이 어떠함을 알 수 있고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어 “공개된 글을 보면 일회성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몸로비’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입에 담기에도 참담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계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오늘날의 현실과 불법 CSO의 난립과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불법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정책 성과와 의지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약사회는 “의사의 직무는 어떤 제약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치료에 필요한 성분을 선택해 처방하는 것이 이 사회가 바라는 의사의 정상적인 역할”이라고 말했다.



특히 약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의 척결을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리베이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근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성분명 처방의 적극적인 시행과 도입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건보재정에서 약제비 비중이 과다한 현실에서 보듯이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모든 비용은 국민 부담이 되고 있고 더 이상 정부가 이런 불법행위로 인한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