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4℃
  • 비24.3℃
  • 흐림철원23.1℃
  • 흐림동두천24.2℃
  • 흐림파주24.0℃
  • 흐림대관령20.8℃
  • 흐림춘천24.5℃
  • 박무백령도24.5℃
  • 비북강릉24.7℃
  • 흐림강릉25.0℃
  • 흐림동해25.3℃
  • 비서울25.7℃
  • 비인천26.1℃
  • 흐림원주25.0℃
  • 비울릉도26.8℃
  • 비수원25.4℃
  • 흐림영월24.0℃
  • 흐림충주24.6℃
  • 흐림서산25.1℃
  • 구름많음울진25.9℃
  • 비청주25.7℃
  • 비대전26.0℃
  • 흐림추풍령25.7℃
  • 구름많음안동28.0℃
  • 흐림상주25.7℃
  • 맑음포항26.8℃
  • 흐림군산25.7℃
  • 구름많음대구27.6℃
  • 흐림전주27.6℃
  • 박무울산28.0℃
  • 구름많음창원30.3℃
  • 구름많음광주27.9℃
  • 맑음부산28.8℃
  • 구름많음통영29.9℃
  • 구름많음목포29.1℃
  • 구름많음여수28.2℃
  • 맑음흑산도28.2℃
  • 맑음완도30.5℃
  • 구름많음고창28.4℃
  • 구름많음순천27.4℃
  • 비홍성(예)25.3℃
  • 흐림24.4℃
  • 맑음제주31.5℃
  • 구름많음고산29.1℃
  • 구름많음성산30.4℃
  • 맑음서귀포30.0℃
  • 흐림진주27.5℃
  • 흐림강화24.9℃
  • 흐림양평24.5℃
  • 흐림이천24.4℃
  • 흐림인제22.3℃
  • 흐림홍천24.5℃
  • 흐림태백23.7℃
  • 흐림정선군24.2℃
  • 흐림제천23.2℃
  • 흐림보은24.6℃
  • 흐림천안24.6℃
  • 흐림보령25.3℃
  • 흐림부여24.8℃
  • 흐림금산25.6℃
  • 흐림24.6℃
  • 흐림부안26.6℃
  • 흐림임실25.4℃
  • 흐림정읍27.1℃
  • 흐림남원26.3℃
  • 흐림장수24.7℃
  • 흐림고창군28.1℃
  • 구름많음영광군27.5℃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5.7℃
  • 맑음북창원30.2℃
  • 구름많음양산시29.2℃
  • 구름많음보성군29.1℃
  • 맑음강진군29.2℃
  • 구름많음장흥28.8℃
  • 맑음해남29.4℃
  • 구름많음고흥28.8℃
  • 구름많음의령군28.6℃
  • 흐림함양군25.5℃
  • 구름많음광양시29.4℃
  • 맑음진도군29.3℃
  • 흐림봉화25.0℃
  • 흐림영주24.9℃
  • 흐림문경25.5℃
  • 구름많음청송군26.2℃
  • 구름많음영덕27.1℃
  • 흐림의성26.1℃
  • 구름많음구미27.7℃
  • 맑음영천27.4℃
  • 구름많음경주시27.3℃
  • 흐림거창25.8℃
  • 구름많음합천26.5℃
  • 맑음밀양29.0℃
  • 흐림산청25.1℃
  • 맑음거제29.1℃
  • 구름많음남해27.3℃
  • 맑음30.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공보의 ‘몸로비’ 보도 참담…성분명처방만이 대안”

“공보의 ‘몸로비’ 보도 참담…성분명처방만이 대안”

대한약사회 입장 발표 “의약품 리베이트란 오랜 적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약사회는 4일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공보의 전용사이트를 통한 ‘몸로비’ 사건과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논란이 된 보도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제약회사 직원과 맥주를 마신 후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성관계를 리베이트 수령이라고 표현하고, 선 리베이트를 빌미로 약을 써달라고 하면 거절할 자신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 글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의 현실이 어떠함을 알 수 있고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어 “공개된 글을 보면 일회성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몸로비’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입에 담기에도 참담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계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오늘날의 현실과 불법 CSO의 난립과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불법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정책 성과와 의지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약사회는 “의사의 직무는 어떤 제약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치료에 필요한 성분을 선택해 처방하는 것이 이 사회가 바라는 의사의 정상적인 역할”이라고 말했다.



특히 약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의 척결을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리베이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근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성분명 처방의 적극적인 시행과 도입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건보재정에서 약제비 비중이 과다한 현실에서 보듯이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모든 비용은 국민 부담이 되고 있고 더 이상 정부가 이런 불법행위로 인한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