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1℃
  • 구름많음20.0℃
  • 맑음철원19.1℃
  • 맑음동두천19.5℃
  • 맑음파주20.2℃
  • 구름많음대관령12.8℃
  • 구름많음춘천20.5℃
  • 맑음백령도13.9℃
  • 구름많음북강릉15.7℃
  • 구름많음강릉16.9℃
  • 구름많음동해15.0℃
  • 구름많음서울21.2℃
  • 구름많음인천18.0℃
  • 구름많음원주19.5℃
  • 흐림울릉도13.7℃
  • 구름많음수원19.4℃
  • 구름많음영월20.7℃
  • 흐림충주18.7℃
  • 흐림서산18.0℃
  • 흐림울진14.3℃
  • 흐림청주18.8℃
  • 흐림대전18.8℃
  • 흐림추풍령17.3℃
  • 흐림안동17.5℃
  • 흐림상주18.9℃
  • 흐림포항15.4℃
  • 흐림군산15.1℃
  • 흐림대구18.9℃
  • 흐림전주18.7℃
  • 흐림울산16.2℃
  • 흐림창원16.7℃
  • 흐림광주17.9℃
  • 흐림부산16.5℃
  • 흐림통영17.1℃
  • 흐림목포15.7℃
  • 흐림여수17.0℃
  • 흐림흑산도13.8℃
  • 흐림완도19.3℃
  • 흐림고창16.3℃
  • 흐림순천16.7℃
  • 구름많음홍성(예)20.0℃
  • 흐림18.6℃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3.5℃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6.3℃
  • 흐림진주18.0℃
  • 구름많음강화18.2℃
  • 구름많음양평20.0℃
  • 구름많음이천19.8℃
  • 구름많음인제18.4℃
  • 구름많음홍천19.6℃
  • 흐림태백15.0℃
  • 구름많음정선군18.2℃
  • 구름많음제천17.9℃
  • 흐림보은17.3℃
  • 흐림천안18.6℃
  • 흐림보령16.7℃
  • 흐림부여19.1℃
  • 흐림금산17.7℃
  • 흐림18.6℃
  • 흐림부안16.5℃
  • 흐림임실17.2℃
  • 흐림정읍17.3℃
  • 흐림남원17.4℃
  • 흐림장수15.8℃
  • 흐림고창군16.5℃
  • 흐림영광군15.8℃
  • 흐림김해시17.4℃
  • 흐림순창군17.9℃
  • 흐림북창원18.8℃
  • 흐림양산시17.9℃
  • 흐림보성군17.7℃
  • 흐림강진군18.5℃
  • 흐림장흥18.4℃
  • 흐림해남17.4℃
  • 흐림고흥18.1℃
  • 흐림의령군18.5℃
  • 흐림함양군19.0℃
  • 흐림광양시18.4℃
  • 흐림진도군15.5℃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7.7℃
  • 흐림문경18.6℃
  • 흐림청송군17.4℃
  • 흐림영덕14.2℃
  • 흐림의성19.4℃
  • 흐림구미19.4℃
  • 흐림영천17.9℃
  • 흐림경주시17.8℃
  • 흐림거창18.8℃
  • 흐림합천18.8℃
  • 흐림밀양19.5℃
  • 흐림산청18.3℃
  • 흐림거제17.6℃
  • 흐림남해17.6℃
  • 흐림17.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9일 (수)

法 "성형수술 부작용 설명없이 의료사고낸 의사, 70% 배상 책임"

法 "성형수술 부작용 설명없이 의료사고낸 의사, 70% 배상 책임"

"과도하게 뼈 절제해 신경 손상…수술 전 충분한 설명 없어"

의료사고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사각턱과 광대뼈 수술을 하면서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7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수술 과정에서 과도하게 뼈를 절제해 신경을 손상시켰다"며 "의료과실로 A씨에게 치아와 잇몸·아래 입술·아래 턱 부위의 감각 손실 등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술동의서에는 수술로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써 있지 않는 등 의료진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사각턱과 광대뼈 축소술을 받았다. B씨는 진료 결과 A씨의 턱뼈관을 절개할 여유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 수술을 하면서 광대뼈와 턱뼈를 잘라냈다.



이후 아래 입술에 감각이 없어진 A씨는 과도한 뼈절제로 양측 턱뼈관이 모두 없어졌다는 대형병원의 소견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턱 축소술을 시행하면서 과도하게 턱을 축소해 신경을 절단해 손상시켰다"며 "수술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신경 손상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