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7℃
  • 맑음7.1℃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8.7℃
  • 맑음파주5.8℃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7.0℃
  • 박무백령도9.9℃
  • 맑음북강릉9.9℃
  • 맑음강릉8.6℃
  • 맑음동해8.8℃
  • 맑음서울11.7℃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8.9℃
  • 맑음울릉도11.2℃
  • 맑음수원10.7℃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8.8℃
  • 맑음서산8.6℃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11.8℃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5.4℃
  • 맑음안동6.5℃
  • 맑음상주5.8℃
  • 맑음포항9.4℃
  • 맑음군산10.2℃
  • 맑음대구7.8℃
  • 맑음전주10.2℃
  • 맑음울산10.1℃
  • 맑음창원12.3℃
  • 맑음광주11.1℃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2.1℃
  • 맑음목포11.5℃
  • 맑음여수13.4℃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7.8℃
  • 맑음순천5.7℃
  • 맑음홍성(예)7.9℃
  • 맑음8.0℃
  • 맑음제주12.0℃
  • 맑음고산13.1℃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3.5℃
  • 맑음진주6.3℃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8.2℃
  • 맑음이천8.8℃
  • 맑음인제5.4℃
  • 맑음홍천6.7℃
  • 맑음태백5.7℃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6.2℃
  • 맑음보은5.3℃
  • 맑음천안6.9℃
  • 맑음보령10.2℃
  • 맑음부여7.5℃
  • 맑음금산6.2℃
  • 맑음9.3℃
  • 맑음부안8.9℃
  • 맑음임실6.1℃
  • 맑음정읍9.2℃
  • 맑음남원8.1℃
  • 맑음장수3.6℃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7.7℃
  • 맑음김해시10.6℃
  • 맑음순창군8.0℃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9.8℃
  • 맑음보성군7.2℃
  • 맑음강진군8.9℃
  • 맑음장흥8.1℃
  • 맑음해남7.5℃
  • 맑음고흥7.2℃
  • 맑음의령군5.9℃
  • 맑음함양군3.4℃
  • 맑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6.6℃
  • 맑음문경6.7℃
  • 맑음청송군3.5℃
  • 맑음영덕6.0℃
  • 맑음의성4.5℃
  • 맑음구미7.7℃
  • 맑음영천4.9℃
  • 맑음경주시6.1℃
  • 맑음거창5.1℃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7.5℃
  • 맑음산청5.5℃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12.4℃
  • 맑음10.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대전지부, “회원 우려 불식시킬 첩약건보 최종안으로 전회원 투표하라”

대전지부, “회원 우려 불식시킬 첩약건보 최종안으로 전회원 투표하라”



7일 성명서 발표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진)가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에 회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의사반영으로 회원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첩약건강보험의 최종안을 도출하여 전회원 투표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대전지부는 “첩약건강보험 급여화 등 한의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회원들뿐만 아니라 한의 의료 확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하며 △중앙회는 회원들에게 약속한 첩약건강보험 3가지 안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즉각 추진을 중단할 것 △중앙회는 첩약건강보험이 안정화되고, 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기 전까지는 절대 한약 제제 의약 분업를 논의하지 말 것 △ 중앙회는 장기적으로 보험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보험정책전문위원회를 설립할 것 등을 함께 요구했다.



또한 대전지부는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한의 비급여가 제외되고, 2017년 시작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서도 한의계가 소외되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며 “현재 논의되는 첩약건강보험의 시행은 전체 의료시장에서 한의진료의 비중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변환점이 될 수 있다. 이미 1984년 청주 청원지역의 시범사업에서 국민적 호응이 입증되었고, 2017년 전회원 투표를 통하여 한의사들의 첩약건강보험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였고 이제 구체적인 실행 안을 논의하는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회는 자동차보험의 추나요법 관련 대응에 미흡한 면모를 보였고, 한약제제의약분업과 관련된 논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회원들에게 신뢰를 잃고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뒤늦게나마 한약제제의약분업과 관련된 논의를 중단하였으나 첩약건강보험 시행에 대한 추진동력은 약화되었고, 회원 간 분란이 어느 때보다도 깊어진 현 시국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명서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