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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이정미 의원 "근로복지공단·산재병원, 진폐재해자 권리구제 방안 강구해야"

이정미 의원 "근로복지공단·산재병원, 진폐재해자 권리구제 방안 강구해야"

진폐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단과 산재병원측이 병원 의무기록을 통째로 분실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유족들이 진폐 재해자 사망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려는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공단과 산재병원에 관련 대책과 재발방지 요구를 하고 나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강원도 태백시 소재 괴탄공장에서 일하던 문씨는 진폐 재해로 사망했다. 이후 유족들은 문씨의 사망 원인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는 사망 원인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해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 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재기했다. 법원은 진료기록감정신청을 위해 문씨가 생존 당시 요양했던 근로복지공단 태백재산병원에 의무기록사본을 요청했지만, 병원은 유족 측에 "병원 기록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실태가 태백지사와 산재병원이 의무기록 회수를 하지 않으려는 노력에서 비롯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2월에 유족이 처음 유족 급여를 신청할 때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는 의뮈기록 일체를 태백병원에게 요청했다"며 "당시 태백병원은 '산재담당자 업무량 증가와 기타 산재 업무처리 지연'을 이유로 원본을 공단 태백지사에 제출했고, 공단 태백지사는 다시 진폐 진단을 위해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에 의무기록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 연구소는 진폐진단 후 지난 2013년 5월경 의무기록을 공단 태백지사에 돌려줬지만 현재까지 3년동안 산재병원에 회수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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