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0.7℃
  • 구름많음3.4℃
  • 맑음철원2.3℃
  • 맑음동두천2.7℃
  • 맑음파주2.7℃
  • 흐림대관령-2.5℃
  • 맑음춘천3.7℃
  • 맑음백령도-0.4℃
  • 눈북강릉0.2℃
  • 흐림강릉1.0℃
  • 흐림동해1.5℃
  • 맑음서울3.2℃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2.9℃
  • 구름많음울릉도2.1℃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3.7℃
  • 맑음충주2.2℃
  • 맑음서산2.1℃
  • 흐림울진3.3℃
  • 맑음청주3.2℃
  • 구름많음대전3.6℃
  • 구름많음추풍령1.8℃
  • 구름많음안동4.0℃
  • 구름많음상주4.7℃
  • 비포항6.5℃
  • 구름많음군산2.5℃
  • 구름많음대구6.8℃
  • 구름많음전주2.1℃
  • 흐림울산7.3℃
  • 구름많음창원8.5℃
  • 흐림광주3.6℃
  • 흐림부산10.1℃
  • 구름많음통영9.8℃
  • 구름많음목포2.7℃
  • 구름많음여수7.3℃
  • 흐림흑산도3.6℃
  • 흐림완도3.9℃
  • 구름많음고창3.3℃
  • 흐림순천2.9℃
  • 맑음홍성(예)3.8℃
  • 맑음2.8℃
  • 흐림제주6.9℃
  • 흐림고산5.7℃
  • 흐림성산6.6℃
  • 흐림서귀포12.8℃
  • 흐림진주7.8℃
  • 맑음강화2.0℃
  • 맑음양평4.1℃
  • 맑음이천3.6℃
  • 흐림인제2.8℃
  • 맑음홍천2.7℃
  • 흐림태백-0.1℃
  • 구름많음정선군3.4℃
  • 맑음제천2.5℃
  • 구름많음보은2.7℃
  • 맑음천안3.0℃
  • 구름많음보령3.6℃
  • 구름많음부여3.1℃
  • 구름많음금산3.4℃
  • 구름많음2.8℃
  • 구름많음부안3.4℃
  • 구름많음임실2.5℃
  • 구름많음정읍2.1℃
  • 흐림남원3.1℃
  • 흐림장수2.9℃
  • 흐림고창군2.2℃
  • 구름많음영광군2.9℃
  • 구름많음김해시8.4℃
  • 구름많음순창군3.2℃
  • 구름많음북창원9.0℃
  • 구름많음양산시11.2℃
  • 흐림보성군5.2℃
  • 흐림강진군3.3℃
  • 흐림장흥3.7℃
  • 흐림해남3.8℃
  • 흐림고흥5.9℃
  • 흐림의령군7.6℃
  • 구름많음함양군6.8℃
  • 흐림광양시7.0℃
  • 흐림진도군3.3℃
  • 구름많음봉화5.8℃
  • 구름많음영주5.1℃
  • 구름많음문경5.0℃
  • 구름많음청송군5.7℃
  • 흐림영덕5.3℃
  • 구름많음의성5.1℃
  • 구름많음구미5.0℃
  • 흐림영천6.7℃
  • 흐림경주시7.4℃
  • 흐림거창7.0℃
  • 구름많음합천7.1℃
  • 흐림밀양8.7℃
  • 구름많음산청6.6℃
  • 구름많음거제8.2℃
  • 구름많음남해7.6℃
  • 흐림10.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6일 (월)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적발시 과태료 부과한다!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적발시 과태료 부과한다!

울산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관 합동점검’ 실시



GettyImages-jv11147252[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울산광역시(이하 울산시)가 교통사고 가짜환자(일명 나이롱 환자)를 색출한다.



울산시는 오는 5일부터 27일까지 ‘나이롱 환자’로 인한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준수 여부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민간단체와 울산시, 구·군 공무원 등 5개조(13명)로 구성 운영되며 점검 대상은 울산지역 내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통사고 환자 재원 여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표 필수 기재사항 기록·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최근 자동차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능화·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가짜 환자의 보험사기는 보험금 과다지출로 인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7,302억 원의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자동차 보험사기 금액은 3,208억 원(43.9%)에 달한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일본에 비해 약 7배(‘13년 기준, 한국 36.8%, 일본 5.2%)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하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기관의 관행적 입원을 지양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유도하겠다”며 “보험사기 근절 및 보험질서 확립을 통한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