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0.5℃
  • 구름많음6.7℃
  • 맑음철원5.6℃
  • 맑음동두천6.5℃
  • 맑음파주5.2℃
  • 흐림대관령-2.5℃
  • 구름많음춘천8.0℃
  • 맑음백령도0.2℃
  • 눈북강릉0.2℃
  • 흐림강릉1.2℃
  • 흐림동해1.8℃
  • 맑음서울6.1℃
  • 맑음인천3.4℃
  • 맑음원주6.5℃
  • 구름많음울릉도2.6℃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8.6℃
  • 맑음충주5.7℃
  • 맑음서산3.3℃
  • 흐림울진3.2℃
  • 맑음청주5.8℃
  • 구름많음대전5.5℃
  • 구름많음추풍령4.1℃
  • 구름많음안동7.0℃
  • 구름많음상주6.9℃
  • 비포항6.8℃
  • 구름많음군산3.7℃
  • 구름많음대구9.0℃
  • 구름많음전주4.7℃
  • 흐림울산7.7℃
  • 구름많음창원11.4℃
  • 구름많음광주6.1℃
  • 흐림부산13.1℃
  • 구름많음통영11.5℃
  • 구름많음목포3.2℃
  • 구름많음여수9.1℃
  • 구름많음흑산도4.0℃
  • 흐림완도6.7℃
  • 구름많음고창4.3℃
  • 구름많음순천7.2℃
  • 구름많음홍성(예)4.9℃
  • 구름많음4.7℃
  • 흐림제주7.4℃
  • 흐림고산5.6℃
  • 흐림성산6.8℃
  • 흐림서귀포12.7℃
  • 구름많음진주11.0℃
  • 맑음강화4.0℃
  • 맑음양평7.0℃
  • 맑음이천6.8℃
  • 구름많음인제3.2℃
  • 맑음홍천7.3℃
  • 흐림태백-0.7℃
  • 구름많음정선군5.2℃
  • 맑음제천5.8℃
  • 구름많음보은5.4℃
  • 구름많음천안5.3℃
  • 구름많음보령6.2℃
  • 구름많음부여6.4℃
  • 구름많음금산5.0℃
  • 구름많음6.0℃
  • 구름많음부안4.6℃
  • 구름많음임실5.5℃
  • 구름많음정읍4.3℃
  • 구름많음남원6.2℃
  • 구름많음장수5.4℃
  • 구름많음고창군3.9℃
  • 구름많음영광군3.7℃
  • 구름많음김해시12.3℃
  • 구름많음순창군6.3℃
  • 구름많음북창원11.6℃
  • 구름많음양산시12.4℃
  • 구름많음보성군9.1℃
  • 구름많음강진군7.2℃
  • 구름많음장흥7.4℃
  • 구름많음해남5.6℃
  • 구름많음고흥8.6℃
  • 구름많음의령군10.5℃
  • 구름많음함양군9.3℃
  • 구름많음광양시10.7℃
  • 흐림진도군3.6℃
  • 구름많음봉화6.0℃
  • 구름많음영주7.2℃
  • 구름많음문경7.1℃
  • 흐림청송군7.1℃
  • 흐림영덕4.6℃
  • 구름많음의성8.7℃
  • 구름많음구미7.9℃
  • 구름많음영천8.3℃
  • 흐림경주시7.2℃
  • 구름많음거창10.3℃
  • 구름많음합천10.7℃
  • 구름많음밀양11.3℃
  • 구름많음산청9.4℃
  • 구름많음거제10.1℃
  • 구름많음남해9.5℃
  • 맑음12.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6일 (월)

맑은 공기 마시며, 깨끗한 하늘 볼 수 있을까?

맑은 공기 마시며, 깨끗한 하늘 볼 수 있을까?

경상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신설 등 지원



clear blue sky background,clouds with background.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20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내년부터 한층 강화 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등 10종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크롬 및 그 화합물’ 34%, ‘비소 및 그 화합물’ 38%, ‘수은 및 그 화합물’ 42%, 시안화수소 20%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도 현행보다 평균 33% 강화된다.



아울러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기준도 신설되었으며,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 설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북도는 도장, 소각, 도금, 분쇄, 반응, 건조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보수 등의 조치를 완료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기준 강화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배출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 37곳을 선정해 방지시설 설치·교체 및 대기 원격감시장치(T.M.S) 설치·운영을 지원한다.



이희석 경상북도 환경안전과장은 “기업들이 강화된 기준에 맞추는데 애로가 없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방지시설 운영 기술지원사업도 병행하는 등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