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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6일 (월)

치협, “불합리한 세무제도 개선에 역량 집중할 것”

치협, “불합리한 세무제도 개선에 역량 집중할 것”

기준경비율 안과 28.7%, 이비인후과 31%…치과는 17.2%에 불과해



190417_12회 정기이사회 모습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16일 열린 제12회 정기이사회에서 최근 치협이 주최한 치과 세무회계 핵심과정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된 치과병·의원 세무제도 문제점에 대해 “다른 직능 의료기관과 비교 시 적용 세율에 있어 심각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는데 집행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달 31일 250여명의 치협 회원이 참여한 치과 세무회계 정책세미나와 관련, 유료로 진행되는 세미나임에도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치협 회원들의 어렵고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살피고, 치협이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한국조세정책연구학회 오문성 회장의 특강에서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수익률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경비율이 치과는 17.2%에 불과한 반면 △내과, 소아과 27.9% △안과 28.7% △이비인후과 31% 등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회장은 “소득세법의 경우 현재 주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치과의료기기 유지 보수비와 리스료 및 병원광고비 △증빙이 가능한 각종 수수료 △4대 보험료 및 각종 보험료 등 주요 경비항목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오 회장이 발표한 특강의 핵심 내용”이라며 “이번 특강 내용을 토대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정부의 세무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불합리한 세무제도 개선 역량 집중 △e-홍보사업 완성도 높은 게시물 이용자 현황 △회무 열람 소송 대응 △2019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 선정 및 갱신안 등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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