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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6일 (월)

간협 “보건의료인력에 요양보호사도 포함돼야“

간협 “보건의료인력에 요양보호사도 포함돼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법적 근거 마련 높이 평가



보건의료인력에 요양보호사 포함 등 보완은 필요



간협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보건의료인력에 요양보호사도 포함될 것을 촉구했다.



간협은 19일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국회가 처음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지속적인 근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 우수인력의 양성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이 지난 2016년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후 총 8개의 법률안이 병합·심의돼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에 간협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책이 지속적,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등의 정책을 수행할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간협은 “보건의료인력에 요양보호사가 배제된 점과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자질 향상을 해야 하는 내용이 법명과 목적에 담기지 못한 것에 대해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협은 보건의료인력의 확보와 자질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대국회 및 대정부 활동을 펼쳐왔다”면서 “이 법안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타보건의료단체와 협조해 세부 정책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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