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
  • 맑음-1.9℃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0.1℃
  • 맑음파주-3.1℃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1.9℃
  • 맑음백령도0.0℃
  • 맑음북강릉-2.1℃
  • 맑음강릉-0.2℃
  • 맑음동해-0.4℃
  • 맑음서울0.7℃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0.2℃
  • 맑음울릉도0.4℃
  • 맑음수원-1.2℃
  • 맑음영월-1.0℃
  • 맑음충주-1.3℃
  • 맑음서산-3.5℃
  • 구름많음울진1.6℃
  • 구름많음청주1.0℃
  • 구름많음대전0.1℃
  • 구름많음추풍령-2.3℃
  • 구름많음안동2.0℃
  • 구름많음상주1.3℃
  • 구름많음포항4.0℃
  • 구름많음군산-1.7℃
  • 구름많음대구4.0℃
  • 맑음전주-0.8℃
  • 구름많음울산3.7℃
  • 맑음창원5.8℃
  • 구름많음광주0.5℃
  • 구름많음부산5.5℃
  • 구름많음통영5.8℃
  • 구름많음목포1.4℃
  • 구름많음여수5.3℃
  • 흐림흑산도2.8℃
  • 구름많음완도0.4℃
  • 구름많음고창-3.0℃
  • 구름많음순천1.0℃
  • 맑음홍성(예)-2.9℃
  • 구름많음-1.7℃
  • 구름많음제주5.0℃
  • 흐림고산4.8℃
  • 구름많음성산4.4℃
  • 구름많음서귀포9.0℃
  • 맑음진주2.8℃
  • 맑음강화0.1℃
  • 맑음양평0.9℃
  • 맑음이천0.2℃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1.1℃
  • 구름많음태백-3.0℃
  • 맑음정선군-3.5℃
  • 맑음제천-2.5℃
  • 구름많음보은-1.7℃
  • 맑음천안-1.4℃
  • 구름많음보령-2.2℃
  • 구름많음부여-1.4℃
  • 구름많음금산-1.3℃
  • 구름많음-0.4℃
  • 구름많음부안0.1℃
  • 구름많음임실-1.9℃
  • 구름많음정읍-2.3℃
  • 구름많음남원-1.6℃
  • 구름많음장수-4.3℃
  • 구름많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1.2℃
  • 구름많음김해시4.6℃
  • 구름많음순창군-1.9℃
  • 맑음북창원6.1℃
  • 맑음양산시5.5℃
  • 구름많음보성군1.6℃
  • 구름많음강진군1.1℃
  • 구름많음장흥0.6℃
  • 구름많음해남-0.7℃
  • 구름많음고흥-1.0℃
  • 맑음의령군1.4℃
  • 구름많음함양군-1.7℃
  • 맑음광양시5.1℃
  • 구름많음진도군1.7℃
  • 구름많음봉화-1.8℃
  • 구름많음영주-0.9℃
  • 구름많음문경1.4℃
  • 흐림청송군-2.3℃
  • 흐림영덕2.1℃
  • 구름많음의성-0.2℃
  • 구름많음구미0.5℃
  • 구름많음영천1.6℃
  • 구름많음경주시1.1℃
  • 구름많음거창-0.7℃
  • 맑음합천2.8℃
  • 맑음밀양1.8℃
  • 맑음산청0.5℃
  • 구름많음거제6.2℃
  • 구름많음남해4.4℃
  • 구름많음5.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6일 (월)

대한한약사회, “제조관리자 면허도용 관행 근절할 것”

대한한약사회, “제조관리자 면허도용 관행 근절할 것”

제조관리자 신고내역 자율점검 캠페인 실시



한약사회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약사회가 4월부터 매월 1일을 '제조관리자 면허도용 예방의 날'로 정하고 앞으로 제조업계의 제조관리자 면허도용 관행을 철저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7일 대한한약사회에 따르면 일부 한약재 제조업체가 제조관리자 구인 면접 때 받은 면허증으로 업무수행 개시일 이전에 한약사 면허를 임의신고하고 있다는 회원 제보에 따라 한약사회가 제조관리자 면허관리체계를 자체분석했다.

그 결과 제조업계에서 제조관리자의 업무수행 개시 이전에 면허를 임의신고하는 불법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상 단속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이에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의 제조를 담당하는 유일한 전문가는 바로 한약사다. 제조관리자 면허관리체계의 결함은 전국에 유통되는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국민이 한약을 믿고 복용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제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면허권자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며 한약재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중인 한약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조관리자 신고내역 자율점검을 골자로 하는 한약사 면허도용방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는 제조관리자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제조관리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1차 적발 시 ‘전 제조 업무정지 1개월’, 4차 적발 시에는 ‘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약사법 벌칙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