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3℃
  • 맑음3.5℃
  • 맑음철원1.7℃
  • 맑음동두천3.4℃
  • 맑음파주1.2℃
  • 흐림대관령-4.0℃
  • 맑음춘천4.7℃
  • 맑음백령도-0.3℃
  • 맑음북강릉-0.2℃
  • 구름많음강릉1.4℃
  • 흐림동해1.2℃
  • 맑음서울4.1℃
  • 구름많음인천2.7℃
  • 맑음원주4.7℃
  • 맑음울릉도0.8℃
  • 맑음수원1.8℃
  • 구름많음영월3.4℃
  • 맑음충주4.3℃
  • 흐림서산1.0℃
  • 흐림울진1.4℃
  • 구름많음청주3.9℃
  • 구름많음대전3.9℃
  • 구름많음추풍령3.4℃
  • 맑음안동3.8℃
  • 맑음상주6.0℃
  • 흐림포항5.1℃
  • 구름많음군산1.9℃
  • 구름많음대구5.0℃
  • 구름많음전주1.5℃
  • 비울산4.1℃
  • 구름많음창원8.3℃
  • 구름많음광주2.6℃
  • 구름많음부산7.1℃
  • 구름많음통영8.5℃
  • 구름많음목포1.3℃
  • 구름많음여수8.1℃
  • 구름많음흑산도2.4℃
  • 흐림완도2.3℃
  • 구름많음고창0.1℃
  • 구름많음순천4.3℃
  • 구름많음홍성(예)0.6℃
  • 구름많음2.4℃
  • 흐림제주5.9℃
  • 흐림고산5.2℃
  • 구름많음성산4.9℃
  • 구름많음서귀포10.3℃
  • 맑음진주6.3℃
  • 맑음강화2.4℃
  • 맑음양평5.5℃
  • 구름많음이천3.7℃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4.7℃
  • 흐림태백-2.2℃
  • 구름많음정선군-0.4℃
  • 구름많음제천3.7℃
  • 구름많음보은2.5℃
  • 구름많음천안2.3℃
  • 구름많음보령1.2℃
  • 맑음부여3.9℃
  • 맑음금산2.1℃
  • 구름많음3.2℃
  • 구름많음부안1.6℃
  • 구름많음임실1.6℃
  • 맑음정읍0.3℃
  • 구름많음남원2.9℃
  • 맑음장수1.6℃
  • 맑음고창군0.8℃
  • 구름많음영광군0.6℃
  • 구름많음김해시6.0℃
  • 구름많음순창군1.8℃
  • 구름많음북창원8.5℃
  • 구름많음양산시6.7℃
  • 구름많음보성군4.9℃
  • 구름많음강진군2.4℃
  • 구름많음장흥3.2℃
  • 구름많음해남1.4℃
  • 구름많음고흥4.2℃
  • 맑음의령군6.9℃
  • 맑음함양군4.8℃
  • 구름많음광양시7.3℃
  • 구름많음진도군1.6℃
  • 구름많음봉화1.4℃
  • 구름많음영주4.2℃
  • 맑음문경4.5℃
  • 맑음청송군1.2℃
  • 구름많음영덕2.3℃
  • 맑음의성4.6℃
  • 구름많음구미5.3℃
  • 구름많음영천3.8℃
  • 구름많음경주시4.4℃
  • 맑음거창4.8℃
  • 맑음합천7.2℃
  • 맑음밀양6.8℃
  • 맑음산청6.3℃
  • 구름많음거제8.5℃
  • 구름많음남해6.9℃
  • 구름많음6.5℃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6일 (월)

건약, “식약처는 프로포폴 오남용 사고 방치말라”

건약, “식약처는 프로포폴 오남용 사고 방치말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지난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프로포폴 오남용 사고를 방치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건약은 “지난 3월 20일 언론에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가 보도되었다”며 “강남 소재의 한 성형과외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가 폭로한 사건으로 자신이 근무했던 2016년 1월에서 10월까지 이부진 사장이 원내 vip실이라는 특별 공간에서 정상적인 진료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환자들의 프로포폴 투약량을 조작하여 확보된 양으로 투약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포폴은 정맥 마취제의 일종으로 전신마취 시 마취 유도나 마취 유지에 사용되며 좀 더 적은 용량으로는 수면 내시경이나 성형수술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빠른 마취회복과 수술 후 어지러움의 감소 등의 장점이 있다”며 “부작용으로는 저혈압, 심장 기능 저하, 호흡 감소 등이 있고 일부에서는 환각이나 개운감을 가지며 이를 이용한 오남용이나 중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식약처에서는 2011년부터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를 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약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지난 해 5월18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마약류 취급의 모든 단계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그 동안 발생했던 펜타닐,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기 위함이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관리시스템에서는 비급여 처방의 경우 병·의원이 환자 정보와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 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그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렵고 마약류 중복 및 과다 처방이나 병용금기 처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건약의 주장이다.



건약은 “한 예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환자 1명이 살빼는 마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멘트라진 등)를 3개월간 총 1353정을 처방받은 사례나 10세 어린이 2명에게도 208정의 식욕억제제가 투약된 내용이 보고되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처방이나 심지어는 사망한 환자 명의로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 보고되었다고도 지적된 바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취급 과정에서 입고량과 출고량의 수량만 대조 확인할 수 있을 뿐 마약류 의약품의 허위 처방이나 오남용, 중복, 병용금기 투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마약류 의약품 처방 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약물의 중복이나 오남용 병용금기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먼저 마약류 의약품 처방 발행 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하여 병의원정보를 반드시 기재하게 하고 마약류 처방을 조제하는 약국은 처방전상의 기재사항을 확인 후 조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건약은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은 비급여 처방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 사건 사고가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 감독 주무 부처인 식약처는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에 등장하는 프로포폴 사고를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지 모르겠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반쪽짜리 마약관리시스템이라는 오명을 벗고자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그 해결을 위한 조치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