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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5일 (토)

한의사 전문의제도의 개선 방향

한의사 전문의제도의 개선 방향

“일반의를 중심으로 해서 소수 전문의가 연구 교육을 담당하던 과거 전문의제도에서 벗어나 양방이나 치과처럼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의계가 재편될 필요성이 생겼다. 그래야만 우리도 전문의 중심의 정책을 과감하게 펴나갈 수 있다.”

이는 최혁용 회장이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 한의사전문의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밝힌 대목의 한 부분이다.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전문의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흐름에서 한의사전문의제도 또한 정부 정책에 맞게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제도의 틀을 바꾸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다. 전문의제도 출범 당시 한의계 내홍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한의사전문의제도는 1999년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공포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전문의제도에 진입하지 못한 개원 한의사의 특례인정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의제도개선TF 등 다양한 회의체가 구성돼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하지만 2006년 9월, 2009년 3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한의사회관을 점거하며 개원 한의사 특례조치의 완전 폐기를 촉구했다.

이후 개원 한의사 특례조치는 인정받지 못했고,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등 8개과 중심의 한의사전문의가 배출 중이며, 현재까지 3183명에 이른다. 2018년 11월 기준 한의사 면허번호는 2만6752번이다. 이와 비교하면 전문의 수는 전체 한의사의 11.9%에 해당되는 셈이다.

치과계는 올 6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이 치러져 다수배출 기조로 전문의 배출 방향을 전환했다.

한의계는 전문의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한의대생, 전공의, 전문의 운영 학회 등 공통인식을 함께해야 할 관련 직역이 적지 않다. 이 같은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와 이해가 필요한 대목이다.이를 위해 최혁용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들이 각각의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소수 또는 다수 배출의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소수 측에서는 다수 배출의 문제점을, 다수 측에서는 소수 배출의 단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때문에 양측간 합일점을 찾기 위해선 보다 많은 대화와 시간이 필요하다. 기존 제도가 왜, 개선돼야 하는지를 놓고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있어야 한다. 다만, 개선의 방향을 현재 보다는 한의약의 미래를 놓고 판단한다면 공통점을 찾는 것이 한층 수월할 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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