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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1일 (일)

한의협, 미·체납회비 해소 추진 본격화

한의협, 미·체납회비 해소 추진 본격화

회비미체납



4일부터 납부독촉문자 발송…최고장도 진행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한의사의 공평한 권리와 의무이행을 위해 미·체납회비 해소 추진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한의협은 최근 회비 미·체납 회원에 대하여 회원별 납부 금액 등을 안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회원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미·체납회비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 각 소속지부에 부과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상이 없을 경우 안내받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만약 해당 안내에도 불구하고 미·체납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기우편에 의한 서면 최고장이 발송될 예정이다. 최고장에 명시된 기한 이후에도 미·체납회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한의협은 지급명령신청, 체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미·체납회비 해소 추진방안은 지난해 12월 최혁용 회장의 ‘미·체납회비 해소를 위한 담화문’ 발표 이후, 2019년 1월 19일 개최된 제18·19회 임시이사회에서 지급명령신청·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 법적절차 추진을 포함한 미․체납회비 해소 추진(안) 승인에 따른 것이다.



중앙회의 협조요청에 따라 2019년 2월 26일 기준 14개 지부에서 중앙회·지부·분회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체납회원의 명단과 내역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제출된 자료 중 일부 지부(인천, 충북, 전북 등)의 경우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제출된 서울·경기지부 등과 함께 최종 확인을 거쳐 단계적으로 문자메시지 및 서면 최고장이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용수 총무이사는 “모든 한의사가 공평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건전한 회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법적절차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상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기한 내에 미·체납회비 납부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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