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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6일 (일)

의료중재원, 상임조정·감정위원 공개모집

의료중재원, 상임조정·감정위원 공개모집

28일 오후 6시까지 방문·우편 접수 가능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 또는 감정업무를 수행할 2019년 상임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자격을 4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상임감정위원의 자격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원서접수는 14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방문 및 우편접수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이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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