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없이 환자 정보 받을수 없는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김광수 의원,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융 현황' 분석 결과 발표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이 19%에 불과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보건기관에 등록된 중증 정신질환자는 보건당국이 추정한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43만4015명 중 8만2776명으로 19%의 등록 관리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정신질환자 10명 중 8명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정신보건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6만2098명으로 가장 많은 75%를 차지했다. 그 뒤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9158명(11%), 정신재활시설 6674명(8%), 기본형 정신건강증진사업 3480명(4.2%), 낮병원 1366명(1.6%) 등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퇴원 등으로 지역사회에 나온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적사항, 진단명, 치료경과 및 퇴원 등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정보조차 받을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김광수 의원은 "정부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전국 243개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환자는 퇴원 후 정신질환으로 인한 외래진료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대책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병행하면 위험성이 낮은 질병이기에 편견이나 불필요한 공포심 조장보다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정보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