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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2일 (토)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95)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95)

“법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의사규칙 제정(1900.1.2)…근현대 의료법의 제정과 한의사제도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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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민족의학신문’에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류정아 교수의 ‘의사규칙(醫士規則), 근대 한의학의 시원(始原)’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고 근현대 한의사제도의 시원을 논할 때 1900년 대한제국기에 제정된 의사규칙(醫士規則)이었다는 것을 간과해온 것에 반성하는 바가 생겨 관계 법령의 변천과 관련 사안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아래에 정리해본다. 이하의 내용은 박용신 편저, 『한방의료와 의료법-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도서출판 열린아트, 2008 등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 《醫士規則》(내부령 제27호. 1900년 1월 2일): 한국 최초로 한의사를 정의한 기록으로서 제1조에서 “醫士는 醫學을 慣熟하야 天地運氣와 脈候診察과 內外景과 大小方과 藥品溫涼과 針灸補湯를 通達하야 對症投劑하는 者를 云하미라”, 제2조에서 “醫士는 醫科大學과 藥學科에 卒業證書가 有하야 內部試驗을 경하야 인가를 득한 외에 醫業을 행치 못할 事”라고 하여 한의사와 양의사 모두를 의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 1905년 을사늑약 이후 통감부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된 조선에서 국가의 재원에 의해 만들어진 병원인 광제원에서 한·양방 간의 차이 없이 대등하게 근무하던 조선의 한의들이 졸지에 일본 통감부에 의해 쫓겨남.



○ 《醫生規則》(조선총독부령 제102호. 1913년 11월 15일): 醫生規則이 발표되어 醫士規則에서 대등하게 활동하고 자격을 갖고 있던 한의사들이 하루아침에 醫生으로 격하됨. 그러나 醫生은 출신성분과 대학 졸업의 유무와 호칭의 차이가 컸을 뿐 당시에 행하던 의료행위의 범주는 대등한 수준이었음.



○ 《朝鮮醫療令》(1944년): 醫生의 업무범위와 면허범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됨. 醫生들의 면허를 발급받는 조건 외에도 대등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대학령에 따른 대학에서 의학을 배워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관립, 공립 또는 조선총독이나 국민의료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문부대신이 지정한 사립 의학전문학교 의학과를 졸업했는가 아닌가가 양의와 의생의 차이였을 뿐.



○ 《國民醫療法》(1951년 9월25일 법률 제221호):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의료기관으로서 ‘한의원’을 명기. “제1조 본법은 국민의 보건향상과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3종의 의료업자를 둔다. 제1종 의료, 치과의사. 제2종 한의사. 제3종 보건원, 조산원, 간호원.” “제3조 의료기관으로서 병원, 의원, 한의원, 의무실, 요양소와 산원의 제도를 둔다.”



2196-28○ 《국민의료법시행세칙》(일부개정 1958.12.31. 보건사회부령 제33호): 한의사의 업무의무와 업무 범위 등에 대해 정의함. “제1조 3. 한의사는 한방진료와 이에 관련되는 위생지도에 힘써 국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 《한의약육성법》(법률 제696호 신규제정 2003.8.6):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기반의 조성과 한의약 기술 연구, 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제1조 목적) 제정됨. 제2조(정의)를 “1.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韓藥事를 말한다”라고 정의.



○ 《한의약육성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513호 신규제정 2004.8.7. 대통령령 제19513호 일부개정 2006.6.12): 한의약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한의약육성법개정안(2018. 11.23 국회통과):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해 행정기관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韓藥事에 관한 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한정돼 있던 업무범위를 한의약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확대, 법률에 규정해 한의약기술 및 산업을 진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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