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 행위' 지적
환자단체연합회, 보건복지부에 철저한 실태 조사 및 엄정한 행정처분 '촉구'

(사진 설명:지난달 22일 이용복씨가 환자샤우팅카페에 참석해 입원 거부 당한 자신의 부당한 사례를 얘기하고 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담당의사가 입원 지시를 했는 데도 원무과 직원이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 3급의 독거 세대주인 기초생활보장수급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을 거부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비난이 일고 있다.
피해자인 이영복씨는 다발성피부근염, 당뇨, 건선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큰 병원에서 류마티스 관련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고, 가까운 대학병원을 방문해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이 때 담당 교수가 입원치료를 권해 입원키로 했다.
그러나 간호사가 작성해준 '진료 후 절차 안내문'의 지시에 따라 원무과에 가서 입원수속을 했지만 독거 세대주인 이씨에게 의료급여 담당직원은 '보호자가 없으면 입원이 안되니 아무나 한명 보호자를 지정해 입원약정서 작성 후 입원하라'고 했다. 이에 이씨는 본인이 독거 세대주로 보호자가 없다는 사정을 이야기하며 '보호자가 없는 장애인이나 독거인은 중병에 걸려도 입원을 못하느냐'고 항의했지만 다른 원무과 직원들까지 가세해 이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고, 위협을 느낀 이씨는 112에 직접 신고해 경찰관까지 현장에 출동했지만 경찰관들도 '병원에는 입원절차가 있고 환자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맞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에서 이씨의 진술 및 해당 대학병원 원무과 직원과의 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씨는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입원이 거부당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대학병원 원무과 직원은 입원시 보호자가 필요한 이유는 '입원 보증인을 세울 수 있고, 검사·수술 등을 할 때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간병인이 필요할 때 간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132만 8713명의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환자가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독거 세대주로 확인되고 있어 병원의 주장대로라면 보호자 없는 가난한 독거 기초생활보장수급 의료급여 환자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환단연에서는 국가에서 운영 중인 '의료급여제도'나 '긴급의료비지원제도'를 비롯해 병원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사업실에서는 복지단체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어 치료비 때문에 가난한 환자들이 입원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며, 또한 병원에서 검사나 수술에 따라 발생할 지도 모르는 사후 분쟁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임의적으로 작성하는 검사동의서나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환단연은 "보호자 없는 가난한 환자들도 병원에 입원해 차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거 기초생활보장수급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입원 거부가 일부 병원이지만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행정적 번거로움으로 인해 병원이 이러한 제도 이용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호자 또는 입원 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후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단연은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된 해당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엄중한 행정처분을 해 일벌백계로 삼아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씨의 진정이 접수되면 병원 이용에 있어 극빈자, 독거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이 같은 차별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환단연은 국회에도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환단연은 "2014년 10월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개정해 입원약정서 작성시 입원보증인 요구를 금지했지만 강제력이 없어 지금도 대부분의 병원에서 연대보증인을 관행처럼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입원 거부의 주체를 단순히 의료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15조를 개정해 원무과 직원 등과 같은 의료기관 종사자도 포함시키는 것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2항 및 의료급여법 제11조 4를 개정해 환자에게 비용 부담 청구가 금지되는 유형으로 입원보증금 이외에 입원보증인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단연은 "이번 사건은 이씨 한 개인이 당한 인권 침해 행위를 넘어 보호자가 없는 가난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인권 침해행위"라며 "보호자가 없는 가난한 환자의 입원을 거부한 해당 대학병원은 이씨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