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0℃
  • 비19.6℃
  • 흐림철원23.4℃
  • 구름많음동두천24.9℃
  • 흐림파주25.3℃
  • 흐림대관령15.5℃
  • 흐림춘천19.2℃
  • 흐림백령도22.1℃
  • 흐림북강릉19.9℃
  • 흐림강릉19.3℃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서울23.5℃
  • 구름많음인천26.4℃
  • 흐림원주24.3℃
  • 비울릉도20.4℃
  • 흐림수원22.6℃
  • 흐림영월24.3℃
  • 흐림충주24.6℃
  • 구름많음서산25.8℃
  • 흐림울진20.0℃
  • 흐림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5.6℃
  • 흐림추풍령22.3℃
  • 흐림안동23.1℃
  • 흐림상주25.0℃
  • 흐림포항21.0℃
  • 구름많음군산25.3℃
  • 흐림대구23.1℃
  • 흐림전주27.6℃
  • 흐림울산22.0℃
  • 구름많음창원25.0℃
  • 구름많음광주26.6℃
  • 흐림부산26.9℃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많음목포25.0℃
  • 흐림여수24.9℃
  • 구름많음흑산도25.4℃
  • 흐림완도27.2℃
  • 구름많음고창27.0℃
  • 구름많음순천25.9℃
  • 구름많음홍성(예)25.8℃
  • 구름많음23.6℃
  • 흐림제주21.0℃
  • 흐림고산20.2℃
  • 흐림성산24.9℃
  • 흐림서귀포23.2℃
  • 흐림진주24.9℃
  • 흐림강화24.3℃
  • 구름많음양평21.4℃
  • 흐림이천22.5℃
  • 구름많음인제19.8℃
  • 흐림홍천22.4℃
  • 흐림태백16.7℃
  • 흐림정선군22.4℃
  • 구름많음제천23.3℃
  • 흐림보은23.1℃
  • 흐림천안23.4℃
  • 구름많음보령26.5℃
  • 맑음부여26.0℃
  • 흐림금산23.7℃
  • 구름많음25.1℃
  • 구름많음부안26.8℃
  • 흐림임실23.6℃
  • 구름많음정읍26.7℃
  • 구름많음남원24.8℃
  • 흐림장수22.2℃
  • 구름많음고창군26.9℃
  • 구름많음영광군25.7℃
  • 흐림김해시25.7℃
  • 구름많음순창군25.3℃
  • 흐림북창원25.4℃
  • 흐림양산시27.3℃
  • 구름많음보성군27.0℃
  • 흐림강진군25.0℃
  • 흐림장흥26.5℃
  • 흐림해남25.9℃
  • 흐림고흥27.1℃
  • 흐림의령군25.9℃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6.2℃
  • 구름많음진도군25.5℃
  • 흐림봉화24.4℃
  • 흐림영주23.8℃
  • 흐림문경24.3℃
  • 흐림청송군21.6℃
  • 흐림영덕19.9℃
  • 흐림의성24.8℃
  • 흐림구미24.1℃
  • 흐림영천21.5℃
  • 흐림경주시21.1℃
  • 흐림거창23.0℃
  • 흐림합천24.8℃
  • 구름많음밀양25.0℃
  • 흐림산청23.7℃
  • 흐림거제25.3℃
  • 구름많음남해24.8℃
  • 흐림27.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1세 미만 아동 동네의원 초진료 대폭 감소

1세 미만 아동 동네의원 초진료 대폭 감소

복지부, 건보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서 의결

부당 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 포상금액도 인상



Life and health insurance policy concept idea. Finance and insurance.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 동네 의원의 초진료가 기존의 3200원에서 700원으로 인하된다.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한 지원도 현행보다 개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래 진료비에 대한 1세 미만 아동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기존의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든다. 기존에 감기 등으로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초진 진찰료로 320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700원만 내면 되는 식이다.



조산이나 저체중아에 해당하는 1세 미만 외래 진료비의 본인 부담 비율은 기존 10%에서 5%로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기한과 결제한도도 상향 조정됐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 확인 후 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1년까지 쓸 수 있다.



이 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만 결제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1세 미만의 의료비에도 사용 가능하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동네의원 진료비는 내년부터 면제된다. 현재는 1000원을 내야 한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의 본인부담률은 현행의 15%에서 5%로 줄어든다. 이 같은 부담률은 병원에서 61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790원 수준의 진료비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또 부당 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을 늘리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내부자의 보상금액과 상한액은 각각 20%에서 30%, 5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이용자의 포상금 상한액과 최소 금액도 기존의 300만원에서 500만원,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뿐만 아니라,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