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4℃
  • 맑음-0.4℃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1.4℃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0.1℃
  • 맑음백령도3.4℃
  • 맑음북강릉4.5℃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4.0℃
  • 맑음서울0.7℃
  • 맑음인천1.1℃
  • 맑음원주0.6℃
  • 맑음울릉도5.4℃
  • 맑음수원1.3℃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1.7℃
  • 맑음울진6.1℃
  • 맑음청주1.0℃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1.1℃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3.5℃
  • 맑음포항5.9℃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4.5℃
  • 맑음전주1.7℃
  • 맑음울산6.5℃
  • 맑음창원5.8℃
  • 맑음광주2.3℃
  • 맑음부산10.7℃
  • 맑음통영8.0℃
  • 맑음목포1.6℃
  • 맑음여수5.2℃
  • 맑음흑산도5.8℃
  • 맑음완도4.8℃
  • 맑음고창0.9℃
  • 맑음순천2.7℃
  • 맑음홍성(예)1.1℃
  • 맑음0.8℃
  • 맑음제주6.9℃
  • 맑음고산6.1℃
  • 맑음성산8.0℃
  • 맑음서귀포12.2℃
  • 맑음진주4.5℃
  • 맑음강화0.3℃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1.1℃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0.9℃
  • 맑음정선군-1.1℃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0.2℃
  • 맑음천안0.7℃
  • 맑음보령2.6℃
  • 맑음부여0.1℃
  • 맑음금산-0.1℃
  • 맑음0.3℃
  • 맑음부안2.6℃
  • 맑음임실0.2℃
  • 맑음정읍2.1℃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2.0℃
  • 맑음영광군2.2℃
  • 맑음김해시7.1℃
  • 맑음순창군0.3℃
  • 맑음북창원6.3℃
  • 맑음양산시7.1℃
  • 맑음보성군5.1℃
  • 맑음강진군3.9℃
  • 맑음장흥3.8℃
  • 맑음해남3.8℃
  • 맑음고흥5.7℃
  • 맑음의령군4.2℃
  • 맑음함양군2.6℃
  • 맑음광양시6.9℃
  • 맑음진도군3.5℃
  • 맑음봉화1.7℃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3.9℃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3.1℃
  • 맑음구미3.2℃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5.7℃
  • 맑음거창1.9℃
  • 맑음합천3.4℃
  • 맑음밀양5.0℃
  • 맑음산청1.9℃
  • 맑음거제6.4℃
  • 맑음남해5.5℃
  • 맑음7.8℃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1세 미만 아동 동네의원 초진료 대폭 감소

1세 미만 아동 동네의원 초진료 대폭 감소

복지부, 건보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서 의결

부당 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 포상금액도 인상



Life and health insurance policy concept idea. Finance and insurance.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 동네 의원의 초진료가 기존의 3200원에서 700원으로 인하된다.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한 지원도 현행보다 개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래 진료비에 대한 1세 미만 아동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기존의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든다. 기존에 감기 등으로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초진 진찰료로 320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700원만 내면 되는 식이다.



조산이나 저체중아에 해당하는 1세 미만 외래 진료비의 본인 부담 비율은 기존 10%에서 5%로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기한과 결제한도도 상향 조정됐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 확인 후 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1년까지 쓸 수 있다.



이 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만 결제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1세 미만의 의료비에도 사용 가능하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동네의원 진료비는 내년부터 면제된다. 현재는 1000원을 내야 한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의 본인부담률은 현행의 15%에서 5%로 줄어든다. 이 같은 부담률은 병원에서 61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790원 수준의 진료비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또 부당 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을 늘리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내부자의 보상금액과 상한액은 각각 20%에서 30%, 5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이용자의 포상금 상한액과 최소 금액도 기존의 300만원에서 500만원,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뿐만 아니라,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