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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49)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49)

『東醫寶鑑』의 鍼法有瀉無補論

“鍼法의 補法과 瀉法을 따져보자”



kni-web



『東醫寶鑑·鍼灸篇』에는 ‘鍼法有瀉無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침을 찌를 때 비록 補해주고 빼내주는 방법이 있지만 나는 단지 瀉해주는 법은 있어도 補해주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경전에서 말한 瀉라는 것은 맞아들여 빼앗는다는 것이니 침으로 그 經脈의 오는 기운을 맞아들여 빼내야만 진실로 가히 實한 것을 瀉한다는 것이다. 補라는 것은 따라가서 구제한다는 것이니 침으로 그 경맥의 가는 기운을 따라가서 머무르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虛한 것을 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內經』에서 어찌 크게 타오르는 열에는 침을 놓지 말고 어지러이 일어나는 脈에는 침을 놓지 말고 새어서 나오는 땀에는 침을 놓지 말고 크게 노동을 한 사람에게는 침을 놓지 말고 크게 배고픈 사람에게 침을 놓지 말고 크게 목마른 사람에게 침을 놓지 말고 금방 배가 불러진 사람에게는 침을 놓지 말고 크게 놀란 사람에게는 침을 놓지 말라고 하였겠는가? 또한 形氣가 부족하고 病氣가 부족한 것은 陰陽이 모두 부족한 것이므로 침을 놓으면 안 되니 침을 놓으면 거듭 그 기운을 고갈시켜 나이든 사람은 죽게 되고 젊은 사람은 회복이 안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말들은 鍼이 瀉하기는 하지만 補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무릇 虛損의 증상, 위태로운 병, 오래된 병은 모두 침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入門>)”



위의 글은 침은 사하기는 하지만 보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醫學入門』에서 인용하는 형식으로 쓴 글이다. 이러한 주장의 기원을 따져본다면 朱震亨(1281~1358)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朱震亨은 『丹溪心法.拾遺雜論』에서 “鍼法은 거의 瀉이고 補인 경우가 없다. 신묘함이 그 血氣를 눌러 죽이면 통증이 없어지는 것에 있으니 침 놓는 것을 통증이 있는 곳을 따라 하면 모두 可하다.(鍼法渾是瀉而無補, 妙在押死其血氣則不痛, 故下鍼隨處皆可)”라고 하여 鍼法은 통증을 없애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痛症이 모두 實證에 의한다는 의학사상에 의해 침을 놓을 때 통증이 없어지는 것에 착안하여 침은 사하는 것이지 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동의보감』에서 鍼法은 瀉만 있고 補가 없다는 입장만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鍼灸篇에 ‘鍼補瀉法’이라는 항목도 같이 있고 또 각 문마다 있는 ‘鍼灸法’의 일부 내용이 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外形篇, ‘筋’門에 “筋攣骨痛補魂門”, “肝熱生筋痿補行間瀉太衝”이라는 문장이 나온다. 또한 內景篇 汗門에 “盜汗不止取陰郄瀉之”, “傷寒汗不出取合谷復溜俱瀉之大妙”, 蟲門에 “傳尸勞瘵涌泉鍼三分瀉六吸有血可治無血必危豊隆治痰針入一寸瀉十吸丹田治氣喘鍼入三分補二呼<已上入門>”, 大便門에 “大便秘澁取照海(鍼入五分補三呼瀉六吸立通)支溝(鍼半寸瀉三吸)太白(瀉之)”, 雜病篇 寒門에 “傷寒大熱不止取曲池(瀉)絶骨(補)陷谷(出血)八關大刺(十指間出血)<易老>”, “傷寒汗不出取合谷(鍼五分遍身汗出卽出鍼此穴發汗大妙)復溜(瀉)商丘腕骨陽谷俠谿厲兌勞宮風池魚際經渠內庭又十二經滎穴皆可刺”, “傷寒汗多不止取內庭合谷復溜(俱瀉)”, “傷寒熱病五十九刺法頭上五行行五者以越諸陽熱逆也謂頭中行上星顖會前頂百會後頂五穴也兩傍謂承光通天絡却玉枕天柱十穴也又兩傍謂臨泣目窓正營承靈腦空十穴也○大杼膺兪缺盆背兪此八者以瀉胸中之熱也○氣街三里巨虛上下廉此八者以瀉胃中之熱也○雲門髃骨委中髓空此八者以瀉四肢之熱也○五藏兪傍五此十者以瀉五藏之熱也(膺兪卽中府穴背兪卽風門穴髃骨肩髃穴髓空卽腰兪穴也)<內經>” 등 鍼法의 補와 瀉를 나누어 논한 곳을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 또한 雜病篇 虛勞門에 “體熱勞嗽瀉魄戶”, “虛勞骨蒸盜汗瀉陰郄”라는 문장이 나온다. 이들 문장은 『醫學綱目』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특징도 있다. 이들 문장들은 鍼法에 補와 瀉를 사용한 예이지만 나머지 대부분에서 침법에서는 보사를 말하지 않고 있다. 몇 가지를 나누어서 살펴보자.



2193-28첫째, 침법에 있어 혈자리만을 말하고 補瀉를 말하지 않아 補瀉를 의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어느 혈자리를 ‘刺’하라든지 ‘取’하라든지 하는 것이 이것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둘째, 鍼法 자체에 補瀉의 의미보다는 치료혈로서의 의미만을 취하고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혈자리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혈자리의 주치를 달성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취혈하여 침을 놓아 得氣하는 것만으로도 치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셋째, 혈자리를 말하고 補瀉를 말하지 않은 것은 대체로 瀉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뜸법을 쓰라고 하면서 補瀉를 논하지 않은 경우는 補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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