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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돈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돈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한의추나요법이 어려운 난관을 딛고 드디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이는 추나요법을 받는 환자들은 물론 이를 시술하는 한의사들에게도 보다 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마련되는 셈이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 ‘검증안된 한방추나요법 급여화 규탄시위’를 개최해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끝까지 딴지를 걸었다.



이도 모자라 지난 1일에는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으로 몰려가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한의학 발전을 가로막는 저열한 행태와 별개로 이는 의료소비자들의 요구를 애써 외면하는 태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미 올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추나요법 진료를 3회 이상 받은 성인 근골격계 질환자 416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 및 ‘만족’이 92.8%로 나타난 바 있고, 불만족한 경우는 0.9%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만족한다고 응답한 75.1%는 그 이유를 ‘효과가 좋기 때문’이라고 답했을 정도다.



이 같은 결과는 결국 근골격계 질환에 있어 한의추나요법이 상당한 치료 효과가 있음을 환자들이 인정한 것이고, 이를 토대로 수많은 시뮬레이션(simulation) 끝에 내년 3월 중 공식 건강보험 항목으로 채택된 것이다.



이런 과정을 모두 무시한채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으로 몰려가 한의 영역을 건강보험과 분리해달라고 청원하는 것은 어린아이 떼쓰기에 불과하다. 오히려 한의사들은 추나요법 급여화를 시행함에 있어 수진자의 연간 시술 횟수, 한의사의 1인당 1일 진료 환자수를 제한한 것은 환자들의 높은 선호도에 비해 부족한 감이 적지않다는 의견이다.



이에 더해 지난달 30일 남인순 의원과 김세연 의원·윤소하 의원이 공동 주최했던 ‘한의약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제기됐듯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등 오히려 양방에 비해 배제됐고, 소외된 분야를 건강보험 항목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홍보실장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을 제때 방문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접근성 즉, 돈이 없어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땅에서 그 누가됐건 돈이 없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행은 결코 발생돼선 안된다. 그런 불행을 막는 최고의 지름길은 비급여의 급여화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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