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9℃
  • 맑음6.0℃
  • 맑음철원6.2℃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5.8℃
  • 맑음춘천6.9℃
  • 맑음백령도9.0℃
  • 맑음북강릉17.6℃
  • 맑음강릉17.8℃
  • 맑음동해15.7℃
  • 맑음서울12.8℃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10.0℃
  • 맑음울릉도14.9℃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7.1℃
  • 맑음충주8.2℃
  • 맑음서산7.2℃
  • 맑음울진12.2℃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10.6℃
  • 맑음추풍령7.3℃
  • 맑음안동10.1℃
  • 맑음상주9.1℃
  • 맑음포항12.7℃
  • 맑음군산9.7℃
  • 맑음대구10.1℃
  • 맑음전주11.3℃
  • 맑음울산10.2℃
  • 맑음창원12.3℃
  • 맑음광주12.7℃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2.8℃
  • 맑음목포10.8℃
  • 맑음여수13.1℃
  • 구름많음흑산도11.8℃
  • 맑음완도10.9℃
  • 맑음고창7.3℃
  • 맑음순천5.6℃
  • 맑음홍성(예)7.5℃
  • 맑음8.0℃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3.9℃
  • 맑음성산14.2℃
  • 맑음서귀포15.4℃
  • 맑음진주6.8℃
  • 맑음강화6.9℃
  • 맑음양평9.1℃
  • 맑음이천9.1℃
  • 맑음인제6.9℃
  • 맑음홍천7.5℃
  • 맑음태백7.6℃
  • 맑음정선군6.1℃
  • 맑음제천5.9℃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7.3℃
  • 맑음보령8.7℃
  • 맑음부여7.7℃
  • 맑음금산7.9℃
  • 맑음9.8℃
  • 맑음부안9.0℃
  • 맑음임실6.6℃
  • 맑음정읍10.6℃
  • 맑음남원8.5℃
  • 맑음장수5.1℃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7.9℃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8.7℃
  • 맑음북창원12.8℃
  • 맑음양산시10.6℃
  • 맑음보성군8.7℃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6.9℃
  • 맑음해남7.3℃
  • 맑음고흥7.9℃
  • 맑음의령군6.8℃
  • 맑음함양군5.8℃
  • 맑음광양시12.7℃
  • 맑음진도군7.6℃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8.2℃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덕8.7℃
  • 맑음의성6.6℃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6.7℃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8.1℃
  • 맑음밀양10.5℃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12.2℃
  • 맑음남해12.0℃
  • 맑음10.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6일 (일)

추나요법 급여화를 환영한다

추나요법 급여화를 환영한다

정부가 한의약 분야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한의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추나요법의 행위 명칭은 단순·복잡·특수(탈구) 추나로 분류됐으며, 추나요법이 대부분 경추(목), 요추(허리) 등을 함께 교정하며 치료에 나서는 특성을 감안해 1부위, 2부위 등 각각의 부위별 구분을 없애고 수가 또한 1, 2부위 평균 수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또한 단순·복잡·특수추나의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하되, 복잡추나 가운데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8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과잉청구 방지와 추나요법의 적정 시술 횟수를 고려하여 수진자당 연간 제한횟수를 20회로 한정했다.



또 추나시술시 대략 15~20여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한의사 1인당 1일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수를 18명으로 제한했다.



다만, 추나요법 시술 후 건강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선 소정의 추나요법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의사협회에서는 이 제도가 본격 시행 예정인 내년 3월 이전까지 동영상 온라인 교육과 시도지부 교육 등을 통해 회원들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환자들이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한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이번에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가, 수진자당 연간 시술 횟수, 한의사의 1일 수진자 수, 의무 교육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모두 만족할 순 없다.



그럼에도 추나요법의 급여화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때 건정심의 이번 결정은 매우 환영받아 마땅하다.



특히 의사협회가 건정심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 ‘검증안된 한방추나요법 급여화 규탄 시위’를 개최하는 등 시종일관 추나요법의 급여화 저지를 위해 결사적으로 나선 반발을 극복하고 일궈낸 쾌거이기도 하다.



물론 이 같은 행태가 벌어지는 현실은 매우 서글픈 일이기도 하다. 정부가 환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항목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에, 그것도 양방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의 분야의 보장성 확대에 어깨띠를 두른 채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로 의료인의 본분을 망각한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추나요법 급여화를 발판으로 첩약 급여화와 장애인주치의제, 만성질환관리제 등 한의 분야가 소외돼 있거나 또는 배제돼 있는 부분들을 찾아 제도화시킴으로서 국민이 조금의 불편함도 없이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