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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3개 의료단체의 의료체계 혁신 시동

3개 의료단체의 의료체계 혁신 시동

한의협, 치협, 간협 등 3개 의료단체장들은 지난 7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의 업무 역할을 규정할 수 있는 단독법을 제정하자는데 합의했다. 각각의 직능이 국민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제역할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선 기존의 낡은 의료법 체계를 바꿔야만 한다는 공통의 인식에서 출발했다. 즉, 각 직능에 맞는 ‘한의약법’, ‘치과의사법’, ‘간호법’ 등을 제정하여 기존의 낡은 의료법 체계를 혁신하여 국민 중심으로 의료인의 면허체계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직역이 이처럼 한뜻을 모아 기존 의료체계를 혁파하자고 의기투합하게 된데는 의사협회의 갑질과 정부의 편향적 정책이 한 몫했다.



그간 의사협회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부 지원을 독식하면서 승승장구한 것도 모자라 여타 직능과는 상생대신 소모적인 갈등으로만 일관했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엄연히 국민의 건강증진을 책임지는 의료인이 의사 외에도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가 존재함에도 양의사 우선주의, 양방의료 중심의 편향된 정책으로 의료인간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든 주역이다.



이는 지난 6일 개최됐던 최대집 의사협회장의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잘 나타났다. 의사협회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동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료기기에 대해 복지부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이런 반발은 오랜 세월동안 오로지 독식과 독점 구조로 배타적 이익을 별다른 경쟁없이 누려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대집 회장은 잘못된 답을 보내는 복지부는 중앙부처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과 함께 13만 의사들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단 하나의 의료기기도 허용못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런 안하무인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오만이자 아집과 다름아니다. 이 같은 행태 때문에 의사를 제외한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단체의 수장들이 모여 낡은 의료법 체계의 혁파를 소리높여 외치게 된 것이다.



의료인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건강에 있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선 수단 가능한 모든 방법이 동원돼야 하고, 의료인간 상호 협업은 필수다. 특히 현대 과학문명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경우는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적합한 면허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첫 걸음이 바로 각 직능에 합당한 한의약법, 치과의사법, 간호법의 제정이다. 이 같은 단독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 정부와 입법부의 제대로 된 인식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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