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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2일 (토)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 육성 결의안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 육성 결의안 <全文>

2187-26-1



최근 몇 년 동안 수행된 의료제도의 대규모 개혁은 시민들의 현대 의료 서비스,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

급성 및 복합성 질병의 치료에서 전통의학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통의학 치료사의 진료가 인구의 다양한 부문에서 광범위하게 추구되고 있다. 동시에 이 분야의 현황에 대한 분석은 전통의학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통제가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현대의학의 구조 안에서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다음과 같은 많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전통의학 서비스의 제공을 규율하는 법적 틀이 없으며 전통의학 치료자의 권리와 의무가 정의되지 않았고 전통의학 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국가 통제가 행사되지 않고 있다.

둘째, 환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전통의학 방법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전통의학 치료자의 권리를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장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셋째,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하여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상호 작용과 통합을 규제하기 위한 체계와 메커니즘이 없다.

넷째, 전통의학의 전문가에 관한 체계화된 정보, 전통의학의 경험과 결과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유형 및 기타 정보를 포함하는 전통의학에 대한 통일된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전통의학 치료자의 행위 정립, 전통의학의 축적된 경험과 잠재력의 합리적인 사용, 전통의학 분야에서의 법률 체계의 형성과 더불어 전통의학의 치료 방법과 성과들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는 바이다.



1. 결정사항

전통의학은 국민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보완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통의학 방법을 통한 의료활동의 면허 허가는 일반 의료활동의 허가를 위해 규정된 면허취득 방식으로 수행된다(의학교육에 있어서는 요건 제외).

전통의학을 사용하여 의료를 제공하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정해진 의료종사자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의료 활동 결과에 책임이 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건들은 전통의학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보건부는 전통의학을 이용한 의료에 관한 요건과 전통의학의 방법을 사용하는 의료서비스의 체계와 범위를 결정하는 전권을 가진 기관이다.



2. 전통의학의 발전 방향을 고찰한다.

전통의학 분야의 활동에 대한 조절 및 통제뿐만 아니라 전통의학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법적 지위 및 책임의 정의에 대한 규제 체제의 형성.

전통의학 방법을 사용하여 의료를 제공하는 조직 및 전문가에 대한 정보, 업무 경험,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 등을 포괄하는 통합된 정보 기반 설립.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이 의료를 제공받을 때 자각적인 선택의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전통의학의 오랜 기간의 성과와 실제적으로 확인된 효과적인 치료법들을 현대의학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통의학의 잠재력을 활용한다.

전통의학 분야의 선도적 국내외 의료 교육 기관 및 전통의학 의료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전통의사 양성교육, 재교육과 전문가 보수교육의 시스템을 마련한다.



3. 첨부된 문서와 같이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우선적인 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책임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Shadmanov A.K. 보건부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서 전통의학의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상기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시의적절하고 본격적이며 양질의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부총리 A.A. Abdukhakimov는 이 결의안에 따라 할당된 임무를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부처 및 부서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조정한다.



4. 보건부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국가 혁신 청(National Chamber of Innovative Health)의 제안에 동의한다.

공화국의 의학 고등교육기관의 <일반 의학>, <소아과 의학>, <의학 교육학> 학사 학위 분야 커리큘럼에 전통의학의 특수 교육 주기 도입.

전통의학(Traditional Medicine) 발전을 위해서 타슈켄트 의사 재교육센터에 전통의학과(Department of Traditional Medicine) 및 고급 교육 과정 개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보건부 산하에 전통의학을 이용한 의료 활동 면허 특별위원회 설립.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보건부는 일주일 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준한다.



5. 전통의학의 발전과 전통의학의 방법을 이용한 의료 제공에 관한 국가 규제의 틀 안에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보건부에 부과하는 것

전통의학 분야의 체계화에 대한 조직적이고 방법론적 지원,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의 풍부한 역사적 전통과 고유한 유산 연구에 대한 심층적인 과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전통의학 전문가 훈련 및 재교육을 위한 교육 과정 조직.

다른 나라의 전통의학을 대표하는 잘 알려진 단체들과 포괄적인 협력을 구축한다.



6.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보건부

a) 2018년 11월15일까지 규정된 방식으로 개발하고 비준한다.

국가 교육 표준의 요구 사항에 따른 전통의학 커리큘럼

전통의학 방법을 사용하는 의료 실습을 위한 구내 시설에 대한 위생 규칙, 규범 및 위생 표준.

b) 2018년 12월1일까지 규정된 방식으로 개발하고 비준한다.

전통의학 방법을 사용하는 의료활동의 틀에서 사용되는 장비 및 기타 기술적 수단(의료장비 포함)의 최소 요구 사항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함께 전통의학 방법을 이용한 의료 제공 절차 및 범위에 관한 규정.

c) 2018년 말까지 우즈베키스탄 정보 통신 개발부와 함께 전통의학 방법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및 전문가에 대한 정보, 업무 경험,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 연락 방법, 기타 정보 등을 포함한 통일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보건 복지부의 웹 사이트에 배치하여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조직들의 활동 면허 승인에 대한 지속적인 갱신을 시켜야 한다.

d) 의료행위가 수행되는 의료 전문 분야의 유형의 명칭에 ‘전통의학’의 지위를 포함하는 것.

e)이 결의안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시민 건강 보호’ 및 기타 규제 및 법적 조치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의 개정 및 추가 제안서를 장관에게 2달 안에 제출한다.



7. 이 결의안에 의해 제공된 조치의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이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보건 복지부의 예산외 재원을 통해 수행됨을 결정한다.



8.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정보원, 우즈베키스탄의 전국 텔레비전 및 라디오 회사, 우즈벡의 언론 및 정보 기관은 이 결의안의 목표와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언론 매체 간행물과 주제별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9. 이 결의안의 집행에 대한 통제 권한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 고문 Абдувахитов А.А., 제1부고문 Мавлонов Б.М. 그리고 부총리 Абдухакимов А.А.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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