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서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 확정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앞으로 의료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 분야 면허는 자격 관리와 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는 지난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국민안전 관련 면허에 대한 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양방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교통사고로 뇌병변 및 언어 장애를 얻어 정상진료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료행위를 지속해 병원을 내원한 환자들이 C형 간염을 집단으로 감염되는 등 그동안 면허의 영구 부여, 부적격자 사후검증 및 제재 미실시 등 면허 관리에 허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국민 건강과 안전 관련 면허관리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을 검토하라'는 황 총리의 지시에 따라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해 사후검증을 제도화하고, 주기적으로 결격 사유와 업무 적합성을 확인하는 한편 업무역량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에 따른 사고위험을 차단키 위해 제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면허 관리의 틀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3개월간 집중 진단을 거쳐 국민건강 분야에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한약사, 위생사, 조리사 등 국민건강을 위한 5개 면허를 비롯해 교통수단 6개 면허, 위험시설 및 도구 4개 면허 등 총 15개 면허 26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이 가운데 의료인의 경우 면허신고시 보수교육 이수 여부 이외에도 진료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 건강상태 확인 등 결격사유 발생 여부 확인을 추가로 실시하고, 약사·한약사도 면허 신고방법과 주기를 3년으로 명확히 하는 등 신고제를 보완해 면허 유지 여부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윤리, 의료법령 교과목 이수 의무화(2시간 이상) 및 출결관리시스템 운영 확대를 통해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는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중대한 비윤리적 진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재수단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해지며, 약사·한약사도 면허 미신고시 현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면허취득자의 자질 유지와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질적·양적으로 확대하고,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더불어 면허 취득 이후 결격사유 발생 등 업무수행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신설 혹은 강화해 면허 갱신 및 업무 수행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면허 관리제도 개선방안은 소관부처별로 이해관계자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며, 안전처에서는 정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국민안전을 위한 전문가 육성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하거나 선량한 국민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모든 안전 분야 전문가와 종사자들이 초심을 지키고, 국민안전을 위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