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2.5℃
  • 맑음8.9℃
  • 맑음철원7.9℃
  • 맑음동두천8.8℃
  • 맑음파주7.0℃
  • 구름많음대관령4.8℃
  • 맑음춘천9.0℃
  • 맑음백령도11.9℃
  • 구름많음북강릉13.6℃
  • 구름많음강릉13.7℃
  • 구름많음동해12.3℃
  • 맑음서울11.1℃
  • 박무인천11.4℃
  • 맑음원주9.7℃
  • 구름많음울릉도11.9℃
  • 맑음수원9.9℃
  • 구름많음영월8.5℃
  • 맑음충주9.8℃
  • 맑음서산9.3℃
  • 흐림울진11.1℃
  • 맑음청주11.8℃
  • 맑음대전10.1℃
  • 흐림추풍령8.9℃
  • 흐림안동10.6℃
  • 흐림상주10.3℃
  • 흐림포항13.0℃
  • 맑음군산9.6℃
  • 흐림대구12.3℃
  • 맑음전주11.4℃
  • 흐림울산11.9℃
  • 흐림창원12.8℃
  • 구름많음광주13.0℃
  • 흐림부산13.1℃
  • 흐림통영12.6℃
  • 흐림목포11.9℃
  • 흐림여수13.3℃
  • 박무흑산도10.8℃
  • 흐림완도11.2℃
  • 구름많음고창8.9℃
  • 흐림순천9.9℃
  • 맑음홍성(예)9.2℃
  • 맑음9.7℃
  • 흐림제주11.6℃
  • 흐림고산11.1℃
  • 흐림성산11.3℃
  • 흐림서귀포13.1℃
  • 흐림진주11.3℃
  • 맑음강화9.9℃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10.0℃
  • 맑음인제7.8℃
  • 맑음홍천8.1℃
  • 구름많음태백7.4℃
  • 흐림정선군6.6℃
  • 맑음제천8.3℃
  • 구름많음보은8.4℃
  • 맑음천안8.7℃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8.6℃
  • 구름많음금산8.8℃
  • 맑음9.1℃
  • 맑음부안9.8℃
  • 구름많음임실9.0℃
  • 맑음정읍9.4℃
  • 흐림남원11.5℃
  • 흐림장수9.1℃
  • 구름많음고창군9.6℃
  • 흐림영광군10.0℃
  • 흐림김해시12.1℃
  • 흐림순창군10.5℃
  • 흐림북창원13.0℃
  • 흐림양산시13.0℃
  • 흐림보성군11.4℃
  • 흐림강진군11.1℃
  • 흐림장흥11.1℃
  • 흐림해남11.2℃
  • 흐림고흥11.5℃
  • 흐림의령군11.6℃
  • 흐림함양군11.0℃
  • 흐림광양시13.1℃
  • 흐림진도군10.7℃
  • 구름많음봉화7.2℃
  • 구름많음영주10.9℃
  • 구름많음문경10.2℃
  • 흐림청송군8.7℃
  • 흐림영덕11.3℃
  • 흐림의성10.3℃
  • 흐림구미11.8℃
  • 흐림영천10.6℃
  • 흐림경주시11.9℃
  • 흐림거창10.7℃
  • 흐림합천12.1℃
  • 흐림밀양12.8℃
  • 흐림산청11.3℃
  • 흐림거제12.7℃
  • 흐림남해12.7℃
  • 비13.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비임상시험자료로 우선 허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비임상시험자료로 우선 허가

식약처,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 발표



12121212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품 연구개발 기간 단축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공중보건에 필요한 치료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 △제품 허가기간 단축으로 시장 출시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이하 규제혁신)'을 발표했다.



발표된 규제혁신에 따르면 윤리적인 문제로 사전에 임상시험을 통한 유효성 연구가 불가능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은 동물시험자료를 통해 유효성을 평가하고, 사용단계에서 유효성을 추가 확인하는 등 비임상시험자료로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공중보건 위기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알츠하이머나 뇌경색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사용하는 치료제에 대해서는 허가 후 사용성적 조사 실시 등을 조건으로 2상 임상시험 자료만으로 '허가(조건부 허가)'할 수 있도록 허가체계가 개선된다.



또한 허가를 받은 신약 등 일부 고가 의약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이라도 무상 또는 저가로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난치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료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규제개선에는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시 배아사용 요건 개선 △체외진단제품 성능평가로 허가 △임상시험계획서 승인기간 단축 △첨단의료기기 개발과 동시에 심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혁신이 원활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