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2℃
  • 맑음27.5℃
  • 맑음철원28.0℃
  • 맑음동두천28.8℃
  • 맑음파주28.2℃
  • 맑음대관령19.9℃
  • 맑음춘천28.2℃
  • 맑음백령도22.2℃
  • 맑음북강릉21.9℃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20.9℃
  • 맑음서울29.5℃
  • 맑음인천27.2℃
  • 맑음원주27.8℃
  • 비울릉도19.7℃
  • 맑음수원28.2℃
  • 맑음영월27.9℃
  • 맑음충주27.5℃
  • 맑음서산26.4℃
  • 흐림울진20.7℃
  • 맑음청주28.7℃
  • 맑음대전28.6℃
  • 맑음추풍령26.2℃
  • 구름많음안동27.2℃
  • 맑음상주28.8℃
  • 흐림포항21.6℃
  • 맑음군산24.9℃
  • 구름많음대구26.1℃
  • 맑음전주28.6℃
  • 구름많음울산21.9℃
  • 맑음창원24.5℃
  • 맑음광주27.7℃
  • 구름많음부산23.6℃
  • 맑음통영26.1℃
  • 맑음목포25.0℃
  • 맑음여수26.5℃
  • 맑음흑산도24.5℃
  • 맑음완도28.6℃
  • 맑음고창25.8℃
  • 맑음순천28.3℃
  • 맑음홍성(예)28.2℃
  • 맑음28.6℃
  • 맑음제주25.9℃
  • 맑음고산22.2℃
  • 구름많음성산25.9℃
  • 맑음서귀포26.0℃
  • 구름많음진주28.1℃
  • 맑음강화26.1℃
  • 맑음양평28.3℃
  • 맑음이천28.6℃
  • 맑음인제26.3℃
  • 맑음홍천28.2℃
  • 흐림태백15.6℃
  • 구름많음정선군25.7℃
  • 맑음제천25.3℃
  • 맑음보은26.6℃
  • 맑음천안27.4℃
  • 맑음보령27.9℃
  • 맑음부여27.5℃
  • 맑음금산27.7℃
  • 맑음28.0℃
  • 맑음부안25.1℃
  • 맑음임실27.5℃
  • 맑음정읍26.9℃
  • 맑음남원29.0℃
  • 맑음장수26.4℃
  • 맑음고창군26.6℃
  • 맑음영광군25.0℃
  • 맑음김해시25.5℃
  • 맑음순창군28.3℃
  • 맑음북창원26.0℃
  • 구름많음양산시25.4℃
  • 맑음보성군27.9℃
  • 맑음강진군28.4℃
  • 맑음장흥30.0℃
  • 맑음해남27.2℃
  • 맑음고흥27.0℃
  • 맑음의령군29.2℃
  • 구름많음함양군30.3℃
  • 맑음광양시27.5℃
  • 맑음진도군24.6℃
  • 맑음봉화22.2℃
  • 맑음영주26.9℃
  • 맑음문경28.0℃
  • 맑음청송군23.5℃
  • 흐림영덕19.4℃
  • 맑음의성29.1℃
  • 맑음구미30.6℃
  • 맑음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2.9℃
  • 구름많음거창27.9℃
  • 구름많음합천29.6℃
  • 구름많음밀양27.5℃
  • 구름많음산청27.9℃
  • 구름많음거제22.9℃
  • 맑음남해26.4℃
  • 맑음26.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의원 근무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 최저임금 이하

의원 근무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 최저임금 이하

4909명 모바일 설문 조사…수당·복리비·근로시간 등 줄여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10명 가운데 4명은 최저임금 이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5명 중 1명은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삭감 등으로 인해 오히려 지난해보다 임금이 낮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원급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지난 30일 발표했다.



노무법인 ‘상상’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9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현재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는 간호조무사는 40.1%에 달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오른 경우는 38.2%에 불과했다. 61.8%는 동결되거나 인하됐다.



경력이나 근속연수가 늘어도 보상은 미흡했다. 현재 직장에서의 경력이 5년 이내 간호조무사의 절반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았다. 3~5년 이내 경력을 가진 간호조무사의 50.4%, 5~10년 경력을 가진 간호조무사의 38.5%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별 최저임금 지급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최저임금은 받지 못하는 간호조무사 비율은 4인 이하 사업장이 41.4%로 가장 높았으며, 5~10인 미만 사업장이 37.2%로 가장 낮았다.



사업장 내부에서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7%에 달했다. 이 가운데 복리후생비나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삭감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 휴게 시간이나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였다. 직접적인 임금 삭감 사례에는 상여금 삭감이 11.5%, 식대 등 복리후생비 삭감 11.4%, 휴식시간 증가 10.0%, 수당 삭감 근로계약서 체결 9.5%, 고정 시간외수당 삭감 5.9% 등이었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노동계에서 우려했던 각종 수당과 상여금 삭감 등 편법 사례가 사업장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용자들이 최저임금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