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5.4℃
  • 맑음15.8℃
  • 맑음철원17.1℃
  • 구름많음동두천18.5℃
  • 구름많음파주18.7℃
  • 구름많음대관령8.6℃
  • 구름많음춘천16.4℃
  • 박무백령도19.4℃
  • 맑음북강릉15.8℃
  • 구름많음강릉15.1℃
  • 구름많음동해14.7℃
  • 구름많음서울21.5℃
  • 구름많음인천22.1℃
  • 구름많음원주17.6℃
  • 맑음울릉도16.2℃
  • 구름많음수원19.4℃
  • 구름많음영월14.7℃
  • 구름많음충주17.2℃
  • 구름많음서산18.5℃
  • 구름많음울진14.9℃
  • 구름많음청주21.2℃
  • 구름많음대전19.8℃
  • 구름많음추풍령16.2℃
  • 구름많음안동17.0℃
  • 구름많음상주17.9℃
  • 구름많음포항17.4℃
  • 구름많음군산19.7℃
  • 맑음대구17.5℃
  • 구름많음전주20.0℃
  • 구름많음울산16.2℃
  • 흐림창원20.8℃
  • 구름많음광주21.2℃
  • 구름많음부산19.0℃
  • 구름많음통영18.9℃
  • 구름많음목포19.8℃
  • 구름많음여수20.9℃
  • 맑음흑산도18.6℃
  • 구름많음완도20.0℃
  • 구름많음고창18.6℃
  • 구름많음순천18.2℃
  • 박무홍성(예)19.0℃
  • 구름많음18.5℃
  • 흐림제주21.5℃
  • 구름많음고산18.8℃
  • 구름많음성산21.0℃
  • 맑음서귀포20.5℃
  • 구름많음진주18.2℃
  • 구름많음강화18.5℃
  • 구름많음양평18.4℃
  • 구름많음이천17.1℃
  • 구름많음인제13.9℃
  • 구름많음홍천15.5℃
  • 구름많음태백9.9℃
  • 구름많음정선군12.2℃
  • 흐림제천14.1℃
  • 구름많음보은16.4℃
  • 맑음천안17.8℃
  • 구름많음보령20.5℃
  • 구름많음부여19.4℃
  • 구름많음금산17.6℃
  • 구름많음18.9℃
  • 흐림부안19.7℃
  • 흐림임실17.7℃
  • 구름많음정읍18.9℃
  • 구름많음남원19.0℃
  • 구름많음장수15.5℃
  • 구름많음고창군18.5℃
  • 구름많음영광군18.3℃
  • 구름많음김해시18.6℃
  • 구름많음순창군18.7℃
  • 구름많음북창원20.4℃
  • 구름많음양산시19.6℃
  • 구름많음보성군20.3℃
  • 구름많음강진군19.7℃
  • 구름많음장흥19.7℃
  • 구름많음해남19.0℃
  • 구름많음고흥19.3℃
  • 구름많음의령군19.3℃
  • 구름많음함양군17.9℃
  • 흐림광양시20.2℃
  • 구름많음진도군17.5℃
  • 흐림봉화13.2℃
  • 구름많음영주15.2℃
  • 구름많음문경16.5℃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5.9℃
  • 구름많음구미17.9℃
  • 구름많음영천15.3℃
  • 맑음경주시15.9℃
  • 구름많음거창17.4℃
  • 구름많음합천20.2℃
  • 구름많음밀양19.9℃
  • 구름많음산청18.4℃
  • 구름많음거제19.4℃
  • 흐림남해19.3℃
  • 구름많음19.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7일 (토)

한의원 세무 칼럼 – 113

한의원 세무 칼럼 – 113

공동개원시 이런 점은 꼭 유의하세요~



[한의신문] 홍길동(가명) 원장은 친한 후배와 송파 문정역 법조타운에서 공동개원하기로 했다.



공동개원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3억원이고, 홍길동 원장은 총 3억원을 대출받아 1억원은 출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억원은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공동개원자인 후배는 1억원의 출자금을 자기자금으로 출자했고 나머지 2억원은 대출을 받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홍길동 원장과 후배는 각자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공동사업의 경비로 처리할 생각인데 이 경우 이자비용 전부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공동개원, 즉 동업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려면 우선 △경제적 측면 △경영적 측면 △의료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이 가운데 개원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데 구성원 각자의 출자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세무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아주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또한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을 배분해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무, 행정, 인사, 마케팅 등의 역할을 미리 분담해 각자 맡은 분야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공동개원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입금 규모를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 지분 비율은 구성원 각각 투자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출자 없이 공동사업을 진행하면 과세당국은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출자금을 다시 산정해 합산 과세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두명이 공동개원시 출자금을 6:4로 하되 40%를 투자한 사람이 진료시간을 늘이는 대가로 수익배분을 5:5로 할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144-39-1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자가 각각 자금을 차입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당국에서는 각자 차입한 자금을 공동사업의 출자금으로 간주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해석해 경비산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최근 판례를 보면 이자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자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무적으로 사업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공동사업에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공동사업의 경비로 처리되기 위한 조건은 표와 같다.



즉 동업계약서에 출자금을 각각 500만원 정도의 적은 금액으로 명기해놓고 나머지 필요한 자금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증부터 발급받은 후에 은행에서 대출받아 사용하는 것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대한 과세당국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



동업계약서는 금전이나 상호 권리에 직결되고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참조되는 문서이므로 내용을 신중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성된 동업계약서는 문서 자체로는 법적인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사문서이므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표 참조).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